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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장애인 등록절차 및 복지카드 발급

by 유리짱 2022. 12. 3.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장애를 얻거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선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절차를 걸쳐 복지카드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발급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재·자매의 배우자 등)

 

 

 

1.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은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장애등록 신청 시 제출해도 된다.)

 

2.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최소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2. 등록 절차 총 9단계로 이루어지며, 장애인으로 등록될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된다. 

장애인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가 가능하며,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을 원하실 경우 장애정도 조정 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되고, 신청방법은 장애인 등록 신청과 동일합니다.

 

1단계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동주민센터)   

2단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단계 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 (동주민센터) 

4단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 심사요청 (동주민센터) 

5단계 장애심사, 정도 결정(국민연금공단) 

6단계 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7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동주민센터) 

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동주민센터) 

9단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동주민센터)

 

 

 

 

복지카드 발급 기준

1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

2 장애인등록증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

3 장애인복지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 선택) 

4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기존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포함)에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을 통합한 카드입니다. (장애인 보호자 카드 발급 업무는 폐지됨)

 

오늘은 장애인 등록절차와 복지카드 발급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출력하면 되는데, 보통 동주민센터에 가면 신청서는 다 구비되어 있으니 본인에게 편안한 방법을 선택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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