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장애인복지 각종할인이 늘어난 만큼 올 한 해는 복지제도도 작년에 비해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각 분야별 지원 혜택은 11개를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세부지원내용이 상이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면
▲ 여름철 (6~8월) 월 20,000원 한도 지원 / 기타계절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 국번없이 123 또는 인터넷 캠코
▲ 지원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 지점 또는 동주민센터
2.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주택용 (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 (02-554-7721) / 인터넷 : 시티가스
▲ 신청방법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또는 동 주민센터
3.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감면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경증장애인은 KTX, 새마을호 30% 할인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통근열차 50% 할인
▲ 도시철도 (지하철, 전철) :100%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제시
4. 유선통신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지원내용
1.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2.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 원 한도)
3.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4.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5. 114 안내요금 면제 (자동연결은 요금부과)
6.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청각장애인 단체 또는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지원절차 : 해당 통신회사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
5. 이동통신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 (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 지원절차 : 해당 통신회사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
6.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지원내용 : TV 수신료 전액 면제 (시, 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지원신청 및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7. 항공요금 할인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감면내용 : 모든 항공사 할인은 항공사 정상운임 기준 할인이며, 이중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중증장애인은 동행 보호자 1인 포함)
1. 대한항공 중증장애인 : 국내선 요금 50% ,경증장애인 : 국내선 30% 할인
2. 아시아나 중증장애인 : 국내선 요금 50% 할인
3. 에어부산 중증장애인 : 국내선 요금 30% 할인
4. 제주항공 중증장애인 : 국내선 요금 40% 할인
5. 진에어 중증장애인 : 국내선 요금 40% 할인
6. 티웨이항공 중증장애인 : 국내선 요금 50% 할인
7. 이스타항공 중증장애인 : 국내선요금 50% 할인
▲ 이용방법 : 할인 항공권 구입 시 또는 할인 적용하여 항공권 구입 후 항공편 수속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시하면 됩니다.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중증장애인) /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다.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9. 국, 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대상자 :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대상공연 : 자체공연 (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등록증 제시, 육안으로 장애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필요
10.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발급, 재발급) 신청
1. 신규발급 신청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2. 재발급 신청 :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카드를 분실, 훼손한 경우,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신청서를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한다.
3. 임시감면증 신청 :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할인대상 : 고속도로 일반차로 (한국도로공사에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이 일차하고,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가능하다)
11.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1대
▲ 지원 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30% / 중증장애인 50% / 경증장애인 30%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차) 확인후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이 필요한다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현재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분들은 각종 지원 혜택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일단 장애인등록이 완료되어야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이라서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0) | 2023.02.18 |
---|---|
서울시 비어있는 부설주자창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 지급 (0) | 2023.02.18 |
2023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0) | 2023.02.17 |
2023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0) | 2023.02.17 |
2023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방법 (0) | 2023.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