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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서울시 비어있는 부설주자창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 지급

by 유리짱 2023. 2. 18.

2007 년부터 주차장 공급, 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비어있는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1. 건물주는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자장 이용 가능하다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 (월 4~5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 07년부터 ’ 22년까지 총 814개소 19,268면의 주차장 개방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2,200면 이상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3개년 ’ 20년 1,590면, ’ 21년 2,091면, ’ 22년 2,080면으로 유휴 주차공간 공유에 대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2023년 건물주 지원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규 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 최대 3천만원,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3천만 원 등 지원폭을 넓혔다.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면수(3~5면 미만) 개방 연장 시에도 유지보수비 1 면당 최대 1백만 원을 지원한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는 3면 이상 최소 2년간 지원시 최대 2백만 원 및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개방 시에는 최대 3천만원, 개방 연장 시에는 최대 1천만원 지급한다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지원 확대

 

3.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대상은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개방 지원 대상

▲ 일반 건축물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학교 : 주차장 5면 이상을 개방하는 학교장

* 단, 주차면수가 적어 개방하는데 제한되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3면 이상 개방 가능 

 

운영방법

  건물주 : 주차장 개방 (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시민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 (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자치구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4. 시민들은 서울주차정보에서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시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차정보’에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할 계획이다. 단, 2022년부터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 개방주차장은 ‘서울주차정보’ 정보제공 미 동의 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능하다.

 

5.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주차정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며, 관할 자치구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맺은 후 운영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약 1억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1 면당 약 54만 원 정도의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편익과 기대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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