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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장애인 각종 공제 및 감면

by 유리짱 2023. 2. 18.

정부는 장애인법으로 등록이 되면 여러 방면으로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뿐만 아니라 감면혜택도 지원하는데요.  2023 장애인 각종 공제 및 감면을 분야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용 차량 지방세 감면

    ▲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중증장애인 (시각 4급은 자치 단체 감면조례에 의함) 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외국인 포함),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지원내용 : 취득세 (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 면세

    ▲ 지원절차 : 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자치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2.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진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 연도분 부과)

     

    ▲ 지원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 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지원절차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또는 국세청소관 관할 세무서 의뢰

    3. 차량구입 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원대상 : 지자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지원내용 : 지자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지원절차 : 시, 군,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원내용 :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별로 상이)

    ▲ 이용방법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 제시 (지자체에 따라 다름)

    5.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1. 실비 차원의 시설 이용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감면 가능

    2. 국,공립 공연장 (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 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3.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이용방법 :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1.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원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 지원내용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2.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 지원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30% 감면

    ▲ 지원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3. 산출보험료 경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5백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2등급 : 30%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5등급 : 20% 경감)

    ▲ 지원신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7.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1.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단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2.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4.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신청

     

    8. 상속세 상속 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1천만 원 x 기대여명의 연수)

    ▲ 문의처 : 관할 세무서에 신청

     

    9.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10.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등 면제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의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지원절차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 시에 관세면제 신청

     

    11. 특허 출 완료, 기술평가청구료 등 감면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특허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 차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 면제 / 특허,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 지원절차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서 또는 등록 시 특허청에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처 : 특허처 1544 - 8080

    12. 소득세 경감

    소득세 경감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1.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2.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

    3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

    4.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5.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6.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 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이자 배당)을 비과세

     

    ▲ 문의처 :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13.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문의처 :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 부가가치세 감면 보장구 목록

    부가가치세 감면 목록
    감면 보장구 목록

     

    오늘은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감면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동수단이 가장 큰 불편인 만큼 이동수단에서 감면혜택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항목별로 다 살펴보고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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