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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종류

by 유리짱 2022. 12. 14.

시대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평균 수명의 연장 등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문제로 가족들의 부양의무의 어깨도 무거워지는 게 현실인데요. 국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이런 사회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단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자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1.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 건강보험료액 X  장기요양 보험료율 12.27% (2022년도 보험료 기준))로 산정합니다.

 

2.  국가 및 지자체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3. 본인부담금 중 재가급여는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본인부담금의 40% 감경하는 자 (단 조건이 있다)

 

※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병원,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반면에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소득과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적용대상 및 인정 절차 방법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기 때문),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으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절차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에 의한 인정조사가 이루어지며 등급판정위원회의 요양인정 및 요양등급판정을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하고, 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에게 요양급여이용계약 및 급여 제공하는 절차이다.

 

※ 신청방법은 공단방문, 우편, 팩스 ,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 건강보험 앱

 

급여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종류는 총 4가지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가족요양비)로 중복 수급은 받지 못합니다. (단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1. 재가급여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 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을 지원하는 급여 종류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 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

 

서비스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있으며,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2. 시설급여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질병이 있거나,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적용자) 수급자에게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급여 종류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뉩니다.

 

  • 노인요양시설은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며 입소정원은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교육, 훈련을 등을 제공하며 입소정원은 5~9명
  •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급여의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 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등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이다. (단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만 가능)

 

  • 구입 방식은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지팡이, 요실금 팬티 등)
  • 대여 방식은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 구입 /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하다.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 실외용))

 

급여비용 부담률은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0%로 본인부담금이 없다. 또한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은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다.(연간 한도액 160만 원)

 

※ 연간 한도액 계산방법은 복지용구급여비용 ( 공단부담액 +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4.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할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매월 수급자에게 15만 원 지급한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가오는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는 장기요양보험율 100만 분의  (소득 대비 0.9082%) 확정했으며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 경화증, 등 (질병코드 G12, G13, G35)를 추가하여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번에는 요양인정 절차와 이용절차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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