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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by 유리짱 2022. 12. 16.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혜택을 받으려면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저번에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알아봤다면 오늘 인정 신청 절차와 등급판정 기준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및 절차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권자 수급자 인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등)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이뤄지며 신청방법은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불가), The 건강보험 앱에서 이뤄진다. ( 단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 북부지사, 영등포 북부지사, 광산 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는 불가능하다)

 

 

<신청방법>

 

신청은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만 가능하며 대리인일 경우 서류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인정신청

본인 혹은 대리인 중 선택하여 인정 신청을 하면 된다
인정신청 방법 선택 (출처 -건강보험)

 

1.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필요하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마당 클릭 후 서식자료실에서 게시물(별지 제1호의 2 서식) 발급 가능하며,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알림, 자료실 클릭 (서식자료실) 

 

신청 종류

신청 종류는 총 네 가지로 각 신청 사유와 신청 시기, 제출 서류가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종류의 선택하면 된다.

 

1. 인정 신청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의 해당돼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서류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2. 갱신 신청의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청시기는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3. 등급변경 신청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신청하기 때문에 따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와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4.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의 경우 급여 종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며 장기요양급여 종류·내용 변경신청서와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가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자격>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 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 주 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장기요양 5 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수급자 

 

 

 

<의사 소견서>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으며, 제출 대상자 중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가능한 기관 조회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간 조회가능 (출처 -건강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 비용을 일부 부담하지만,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 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니 조심하니 위에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해봐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은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일 경우 본인부담 20%, 저소득층 등 10%, 의료급여 수급자는 10% (의료급여법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받는 사람)이다.

공단부담 일반 80% / 저소득층 등 90% , 국가와 지자체 부담 의료급여 수급자 90%(의료급여법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받는 사람), 의료급여 수급자 100% (의료급여법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받는 사람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신청 → 인정 신청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간 조회

 

 

요양인정 신청 후 신청 조사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급위원회에서 거주지로 신청 조사를 하러 나오는데 일상생활 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 각 항목을 조사를 하여 인정점수를 산정한다. (12개 영역 90개 항목 중 52개 항목으로 산정)

 

※ 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제도도 존재하는데 이 것은 장애인 활동 지원 등 타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장기요양인정 인정 후 수령받는 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 및 내용, 유효기간 등이 적혀있다.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이며 갱신 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4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5등급, 인지 지원등급의 경우 2년

 

2.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요양기관 급여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 인증서와 함께 제시할 때 필요하다.

 

3.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대여 시 필요하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 인정 신청절차에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길어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급여 내용을 선택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싶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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