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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년 장애인 연금금액 인상

by 유리짱 2022. 12. 6.

최근 기사를 보면 장애인 평균 임금이 비장애인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예산을 증액을 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932개로 나왔습니다. 지원사업 중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322,000원으로 '22년 대비 4.7% 인상됐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만 18세 ~ 65세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 매월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으로 지급되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올해  2022년 기준 (307,500원) 대비 내년 2023년 기준 장애인 연금은 4.7% 인상된 322,000원으로 인상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중증 장애인 만 18세~ 만 65세 (만 65세 되는 전 달까지 지원,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본다.)

 

2.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2022년 선정 월 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원 2천 원이다.

 

※ 만 65세가 넘어가면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와 동일한 개념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기존에 받던 기초급여는 미지급

되며, 앞으로는 기초연금으로 받게 된다. 단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예외도 있다)

 

 

중증 장애인 기준?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종전 3급 중복 : 종전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
  • 중복 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 종전이란 법 개정 전 장애등급을 의미하며, 법 개정으로 중증(1급~3급), 경증(4급~ 6급) 으로 나뉜다.

 

※ 장애정도 판정기준 확인해보기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장애 판정기준은 동일하니 참고하세요)

  • 서울복지포털 클릭 검색 후 상단에 장애인복지 클릭, 장애인 등록안내 및 절차 클릭, 하단 장애정도 판정기준 클릭

 

 

2023년 연금 금액은 부부 둘 다 수급  257,600원, 단독 가구 322,000원이다

1.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차액) 

2. 2022년 기준 단독가구일 시 최대 307,500원, 부부 둘 다 수급 시 20% 감면 (각각 246,000원)

3. 내년 인상된 2023년 기준 단독가구일 시 최대 322,000원 , 부부 둘 다 수급시 20% 감면 (각각 257,600원)

 

1. 일반 :  단독 가구일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7,500원, 부부 중 1인 수급일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7,500원, 부부 둘 다 수급일 시 최소 4만 원 ~ 최대 49만 2천 원

 

2.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1인 수급 시 기초급여액 최소 2만 원 ~ 최대 152,850원, 2인 수급 시 기초급여액 최소 4만 원 ~ 최대 246,000원

 

3. 장애인 연금 수급 자 중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급여액 : 1인 수급 시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7,500원, 2인 수급 시 최소 4만 원 ~ 최대 49만 2천 원

 

※ 종전 장애수당 수급 중증장애인 특례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 감액은 적용, 초과분 감액은 미적용

※ 직역연금 수급 특례 대상자는 부부 감액, 초과분 감액 모두 적용

 

4. 부가급여액 : 최소 2만 원 ~ 38만 7,500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으로 부부 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서류는 총 7가지가 필요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은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서류 총 7가지로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서식 1호, 소득, 재산 신고서 서식 2호,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서식 3호,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사용대차 확인서 서식 4호,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 (장애유형별로 상이)

 

※ 서식 1호 ~ 4호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니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참고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연금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금은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곧 다가오는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니 각 소득인정액의 계산방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50% 인상했으니 참고 바랍니다.(단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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