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을 취득, 소유, 양도할 때마다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재산 중에 세금납부가 가장 큰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관리할 때 우리는 소유권을 넘겨주기 때문에 세금의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답은 신탁을 맡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신탁 세금의 특징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신탁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신탁과 관련된 세금 역시 대부분 수익자가 직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은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의 부담이 매우 큰 만큼, 부동산신탁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즉 부동산신탁상품에 가입하여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에 불과하므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며, 또한 신탁기간 중에도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자인 신탁회사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신탁설정 시 세금
신탁설정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신탁재산의 관리 편의를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탁설정 시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
신탁기간 중의 세금
1.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신탁회사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자가 신탁한 재산이므로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신탁회사는 납세 관리자의 역할만 수행한다.
2. 신축,증축시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경우, 신탁회사명의로 신축이나 증축된 부동산이 등기될지라도 취득세 등의 제세금은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신탁회사는 단지 신탁재산의 관리자로서 납세 업무를 대행해 줄 뿐 그 비용은 위탁자에게서 수령하거나 신탁재산 중에서 납부하게 된다.
3. 사업소득세, 법인세
-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수익자에게 과세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
- 신탁재산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 비용은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수익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수익권의 양수인에게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익권을 양도한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탁 종료 시의 세금
신탁계약의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도 신탁을 신규로 설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신탁재산을 돌려받는 수익자가 최초 신탁설 정시의 수익자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양도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취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위탁자는 본인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을 하여 진행하는 거라 모든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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