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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될까

by 유리짱 2022. 12. 4.

전 세계가 점점 노령화로 극심해지면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의 관심은 뜨거운데요. 내년 2023년 40%로 인상을 한다고 밝혔는데, 과연 기초연금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신청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및 선정기준액 기준

1.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인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 올해  2022년 만 65세는 1957년생, 내년 2023년 만 65세는 1958년생입니다.

 

2. 2022년 기준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7,500원에서  2023년 월 최대 40만 원 (부부가구 64만 원) 인상 예정이다.

  • 아래 기준 4가지에 따라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데 단독가구일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일 시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일 경우 월소득인정액이 288만 원이면 492,000원을 받게 된다.

단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한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 연금액으로 지급한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사람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등

 

위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위 두 방법은 설명하기 복잡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해보기를 바란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월 소득평가액 계산 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위와 같은 연금 받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신청 가능하다.

1.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하다.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기초연금 지급시기 

  • 매월 25일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기초연금 신청서류

 

1.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단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시, 부부 모두 동의 하의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해서 작성해도 무관하다. ( 추가 서류 필요시 요청 가능)

 

※ 기초연금 이의신청 시 기초연금 탈락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며,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및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이란 만 65세가 되면 받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슷한 듯 다른 개념의 국민연금은 일하면서 월급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매월 납부하면서 우리가 노년이 되어(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연령이 다름) 소득이 없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연금을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공적연금으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다)

* 기준 소득월액 X 보험료율 9% (본인과 사업장 각각 4.5%)

 

문제점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데 현재 일하는 젊은 층의 국민연금 납부로 일하지 않는 고령층의 노후를 일정 책임지는 부분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있기에 지금 세대가 노후가 되었을 때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되는 문제, 기초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소득과 나이만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다는 점들이 국민연금 납부를 꺼려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때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한다는 것이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동시에 수급은 가능하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할 때 공식은 자기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부분과 국가가 전국민 평균값을 계산해서 연금을 지급받는 형식인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고,국가 전국민 평균값을 계산한 값하고만 연계해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된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461,250원 이상 수급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이루어지며, 감액이 이루어지더라도 부가연금액 이상은 153,750원은 보장받는다.

 

느낌점

내 생각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건 당연하지 않나 싶다. 이런 연계 감액제도가 없이 중복지원이 둘다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우려하는 것 중 하나인 지금 세대가 노후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올해 2022년 62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내년 2023 기초연금은 전년도 소비물가를 반영해 최대 40만 원으로 인상을 발표하며 더 많은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은 65조 7천 억 원에서 내년 2023년 74조 4천억으로 올해보다 13.2 %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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