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 사람들도 주변 요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돌발성 난청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난청은 약물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청각장애로 판정을 받게 되면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준비서류들을 지참해 신청하며, 1년에 4.5만 원을 총 4년간 청구 가능하다
현재 정부에서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청각장애인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에 한해 가능합니다. 급여 기준은 (청각 장애 등급)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보청기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급여기준) 기준액은 111만 원에서 정부지원금 90% , 본인부담금 10%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의 경우 정부지원금 100% 지급 최대 131만 원)
보청기 급여 신청방법
1. 병원(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 발급한다.(준비물 : 청각장애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요청: 보조기기 처방전 )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병원에서 처방전 발급 후,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청기 구입처 방문 시 제출해야 한다.
2. 보청기 구입처에서 보청기를 구입한다.
(준비 : 보조기기 처방전 ·요청 : 구매 영수증,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바코드 스티커)
3. 병원(이비인후과)에서 검수 확인을 한다. (준비 : 보조기기 청방 전, 구매 영수증, 요청 : 검수 확인서)
4.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다. (준비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조기기 처방전, 구매 영수증, 검수 확인서, 통장사본, 복지카드 사본) 2~3주 후 보조기기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
5. 건강보험공단에서 후기적합 관리비를 청구한다.(준비 : 보청기 적합 관리 급여 청구서, 보청기 적합 관리 확인서, 통장사본)
※ 1년에 한 번씩 4.5만 원을 총 4년간 청구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공단 대신 주민센터에서 급여비 청구 가능)
일시 지급되던 급여 금액은 제품 급여와 적합 관리 급여로 분리되 지급된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최대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 제품의 판매 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보청기만 판매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1. 기존에는 보청기 성능 등에 상관없이 급여 기준액인 131만 원에 보청기를 구매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개별 제품별 가격 책정으로 꼭 필요한 성능을 갖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2. 기존에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 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 금액이 제품 급여(제품 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 관리 급여(기기 적합 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 초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는 검수 확인(제품 구매 후 1개월 이후)이 완료된 이후 제품 급여(기준액 91만 원)와 같이 지급되며, 후기 적합 관리(20만 원)는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매년 5만 원씩(본인 부담 5천 원) 실제 적합 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 지급한다.
보청기 급여 제품 및 결정 가격 고시는 제품군의 총 4단계로 70만 원 이하 29개 제품 / 70만 원 초과~ 90만 원 79개 제품 / 90만 원 초과 ~ 111만 원 147개 제품 / 111만 원 초과 104개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청기는 형태별로 특징이 다르며, 귀걸이형, 오픈형, 외이도형, 귓속형, 고막형, 골도형, 박스형 등이 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청기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청각 장애등급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며, 보청기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잘 비교해보고 구매하셔야겠습니다.
1. 장애인 등록절차 및 신청방법
2. 장애인 연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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