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고물가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로 폐업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금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금의 지원목적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지만, 폐업 소상공인일지라도, 각 분야별로 지원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자는 지원가능
▲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 ('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 : 1 컨설팅 제공해 주며, 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줍니다. 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직무, 직능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점포철거지원의 지원방식은 전용면적 (3.3㎡)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아래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4.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5.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 (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 법률자문의 지원방식은 전담변호사 1 : 1 배정을 통한 방문,서면, 전화 법률자문을 지원해 주며, 지원내용은 임대차·신용·노무·가맹·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해 줍니다.
▲ 채무조정의 지원방식은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설루션 제공,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지원분야는 개인파산·개인회생·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입니다.
패키지 지원 4개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신청 시 유의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이거나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패키지 지원 4개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해 신청하면 되지만, 아래의 조건들의 해당된다면 역시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1.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2.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개인 민사 (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3. 채무조정 : 사업 관련 성실채무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4. 점포철거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신청서류는 각 분야별로 상이
4개 분야 모두 공통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행정정보를 동의할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상공인 증빙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채무조정과 점포처거지원은 추가로 서류가 필요하니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홈페이지에서 '23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①,②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 |
채무조정신청
채무조정신청지원 (해당자) |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
점포철거지원
건물임차 확인 |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불인정 •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사업장 주소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임대인 성명 등 부가정보 가림 필수) |
② 건축물대장 |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발급가능 |
|
③ 영업신고증(필요시) |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 |
정산 서류 |
① 점포철거 전·후사진 | • 철거 전·후 비교사진 必 * 철거 후 타업체 입점 사진 불가 |
② 공사내역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 |
③ 통장사본(해당자) | • 타인명의(직계가족·배우자) 통장지급 경우에만 제출 | |
④ 폐업사실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 |
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⑥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통장)에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현금거래 불인정)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용대금 명세서 * 카드 결제한 경우, 마지막 납부 월의 이용대금명세서 확인 必 ※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본사에서 발행한 정산내역서(철거항목) 제출 |
* 출처 : 소상공인 홈페이지
'투자 >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해, 질병 후유장해 보험금 보장받을 수 있다 (0) | 2023.02.21 |
---|---|
202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2.21 |
2023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방법 (0) | 2023.02.18 |
2023 장애인 각종 공제 및 감면 (0) | 2023.02.18 |
2023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0) | 2023.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