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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by 유리짱 2022. 12. 31.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자 중 가입 희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최대 50% 환급 지원해 줍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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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소상공인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가입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소규모공사 사업자 등 X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 50% 를 환급 지원해 줍니다. 단, 6개월간 매월 적자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될 때, 매출액 감소추세, 질병, 부상 등에 수급자격에 해당되야 합니다.

     

    • 보험료는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실업급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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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등급 

    수급자격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등급별 (기준보수 1~7등급)로 지원합니다. 월 보험료는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등급 중 1개 등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등급별 월 고용보험료 금액
    고용보험료 등급별

     

    • 월 보험료는 고용보험 가입일 및 상실일에 따라 일할계산 되며, 납부 고용보험료의 20~ 5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 일 (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합니다.
    •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 등을 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

     

     

     

    지원기간

    고용보험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되는 경우 재신청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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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은 15일 이내 이뤄집니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일 내외))

     

    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신청방법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 ~ 예산소진 시 (연중 상시 신청)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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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안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아래 서류 중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할 시에는 공단에서 직접확인이 가능하지만, 미동의 시에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전 3개년 매출액 확인서류,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 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서류 및 예외사항

    1.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장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2. 근로자가 신청인의 동거하는 친족일 경우 추가 증빙서류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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