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총 4가지로 경영개선, 원스톱폐업, 재취업, 재창업 지원으로 분류하며,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목차
1. 경영개선지원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 '23년 3월 중 모집공고 예정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5등급 미만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예정)
- (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 ('19년 대비 20% 이상) 등
지원내용
- (경영진단)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상태 진단
- (경영개선교육) 경영진단 결과 기반의 경영기본교육
- (경영개선사업화) '심화교육 (필요시) → 이행전략도출 및 컨설팅 → 사업화자금 (최대 2천만 원 국비지원) ' 패키지 지원 (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 원 중 국비 50%)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의 50% 이하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현금 총사업비의 15% 이상 / 현물 총사업비의 35% 이하)(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한다.)
2. 원스톱폐업지원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가능
- 위에 4개 분야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신청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 소진 시까지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폐업일 무관
- (점포철거비지원) 최초시행연도 '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치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3.3㎡ 당 13만원, 250만 원 한도),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운 제외 X
-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
- (채무조정신청지원) 채무조정 상담, 설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3. 재취업지원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
- 배우자 참여시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가능, 전직장려수당은 배우자 지원불가 X
- 전직기초교육 1월부터, 전직심화 3월부터, 전직특화 3월 이후부터 신청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 전직기초, 심화,특화, 교육의 경우, 만 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지원내용
- (전직기초교육)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취업기초교육으로 직무직능 탐색, 이력서, 면접노하우 과정 등 운영
- (전직심화교육) 대면형태 교육으로, 전직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마인드셋 교육, 전문가 취업상담 등 운영
- (전직특화교육) 취업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직무특화 교육
-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 지급 (최대 1백만 원)
4. 재창업지원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폐업일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폐업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자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자 (사업완료 후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지원내용
- (재창업교육)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 (재창업사업화) 인큐베이팅 기관을 통한 외식업, e커머스 등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지원 (최대 2천만 원 국비지원, 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 원 중 국비 50%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총사업비의 50% 이하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현금 총사업비의 15% 이상 / 현물 총사업비의 35% 이하)(현물은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한다.)
각 유형마다 신청자격과 신청내용 및 신청서류가 다르니 잘 비교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내일부터 시작이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아래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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