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물가,환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자금 유동성 되지않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데 2023년 정책자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자금 종류는 크게 3가지로 성장 기반자금, 일반경영 안정자금, 특별경영 안정자금으로 나뉘어지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뉘어 집니다.
성장 기반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 / 성장촉진자금 / 스마트자금 / 민간투자매칭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일반자금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특별경영 안정자금은 청년고용연계자금/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 재도전 특별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 으로 나뉘어집니다.
공통 지원 자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업체)입니다. 단 유흥 항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산업 등 제외되며, 각 자금마다 대출요건 ( 대리대출 / 직접대출) 과 신청요건이 다르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직접대출은 정책기관에서 대출신청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정금리만 지급하면 되는 장점이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대리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접수를 하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받아서 보증서 발급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금리지원을 해주기에 신용보증재단의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더욱 유리합니다.
※ 대리대출 중 신용보증서 (지역신용보증재단)를 담보로 대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보증기관과 사전보증상담을 통해 보증가능 한도 확인 후 신청,접수 해야합니다. 또한 확인서 유효기간(60일) 내, 금융기관으로 최종 대출 신청해야합니다.
정책자금 직접대출
1.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영위 소공인 (한도 1억원, 시설 5억원 / 기준 + 0.6%p 변동)
2. 성장촉진자금 : 자동화설비도입(예정),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한도 2억원 / 기준 0.4%p 변동)
3.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 저신용 744점 이하 소상공인 ( 한도 3천만원 / 기준 2.0% 고정)
4. 신사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소상공인 (한도 1억원 / 기준+0.6%p 변동)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을 새롭게 신설해 저신용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됩니다.
※ 접수기간은 1월 2일 (월) 09 :00 ~ 1월 6일(금) 18:00 까지이며, 신사창업사관학교연계자금은 상시접수입니다.
(지역센터 방문신청)
접수방법은 (운전자금) 온라인 신청 / (시설자금) 지역센터 방문신청
정책자금 대리대출
1.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한도 7천만원, 5년 (2년 거치) / 기준+ 0.6%p 변동)
2.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1억원, 5년(2년 거치) / 기준+ 0.4%p 변동)
3.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1억원, 7년(2년거치) / 2.0% 고정)
4.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소상공인 (7천만원, 5년 (2년 거치) / 2.0% 고정)
5.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재난 직·간접피해로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7천만원, 5년 (2년 거치)), (2.0% 고정)
6.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청년고용('22년 동일) 소상공인 (7천만원, 5년(2년 거치) / 2.0% 고정)
※ 우대금리 0.1 %p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풍수해 보험 가입, 여성기업확인서, 직대 성실상환기업 등)
※ 정책자금 기준금리 : 4.04 % ('23년 1분기 기준, 분기별 변동)
대출한도는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이며,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된다.
담보구분은 신용보증서 / 신용 / 부동산으로, 신용보증서는 보증기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하며, 신용과 부동산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 평가 후 대출을 진행한다.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 (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된다
유의사항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또한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
확인서 신청 및 접수 방법 : 비대면 (온라인신청) 접수 원칙
1.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 대출신청 바로가기 (직접대출도 신청가능)
2. 은행방문 접수 : 농형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하기를 요망
※ 대출실행 금융기관 총 18곳으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이다.
신청서류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하지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신청자가 직접 제출해야한다.
대리대출 신청서류 양식
공통으로는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상시근로자 확인 / 매출액 확인 / 자금별 추가서류
우대조건 중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여성기업확인서는 공단에서 직접 확인 불가로 신청자가 제출해야한다.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1
(단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자가 제출해야한다)
* 매출액 확인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중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 1 (신청자 제출)
오늘은 대리대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뤘으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저렴한 대출금리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곳이라서, 연초에 신청률이 가장 높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금액이 감액되거나 부결될 수 있는 점들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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