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녀서 매달 월급을 적금을 한다 해도 수도권에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은 창업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초기자금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창업초기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연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초기 지원
창업초기 지원은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일반경영 안정자금의 포함되어 있는 신사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입니다. 이 자금은 사업자등록 기준이 1년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1년 미만의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상태여야 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신사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교육수료 후 해당 아이템으로 창업한 소상공인이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창업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교육 신청방법은 연 1회, 이러닝 온라인교육 중 원하는 교육으로 신청 후 12시간 이상 수강하면된다.
(2시간 과정 6개 이상 신청) - 단 재기교육 제외 (교육 신청하러 가기)
교육수료 후 연계자금 신청방법은 신사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은 상시접수이며, 대출금리는 기준 + 0.6% p 변동금리로 2년 거취 포함 5년으로 대출한도는 1억 원입니다. (직접대출)
1. 학습완료 과정에서 수료한 시간을 합산해서 12시간 이상인지 확인한다.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현황 → 학습 중인 과정)
2. 1357로 전화해서 정책자금 신청 관련 방문서류 안내를 받은 후에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본인 관할지역 소상공인 지역센터로 연결된다)
3. 각 지역 신용보증 재단에서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 등 평가 후 발급)
4. 은행에서 대출 실행
* 신용보증서는 본인 및 배우자 신용상태, 자기 자금, 영업기간 및 실적 등에 따라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창업 지원금
: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경영체험교육, 멘토링, 창업자금 등을 패키지로 교육 지원해주는 절차입니다. '22년도 교육생 모집공고에 따르면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사업계획서 (필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상단에 교육신청 클릭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하면 된다.
2.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필수) : 온라인 발급(국세청 홈테스),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반드시 직인 날인)
3.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선택) : 온라인 발급 (워크넷) : 로그인 후 '직업, 진로' 클릭 후 '성인 대상 심리검사' 전체 보기 클릭, '창업적성검사' 선택 후 검사하고 출력하면 된다.
4. 개인신용평가 확인서 (선택) : 개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 NICE, 올크레디트 등), 성명, 신용점수, 조회일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자금 지원 제외대상
1.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4.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가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업종불문)
5.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
6.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7.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자동차판매업 등으로 창업하려는 자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는 각 분야별로 신청조건과 금리 등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창업초기에 도움이 되는 자금 중에서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과 수료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본인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 신사업창업 사관학교에 올라오는 공고에 지원하면 창업 지원금 (최대 3천만 원) 도 받을 수 있으니 공고가 올라올 때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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