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장들은 경영악화나 코로나 19 사태처럼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직원들을 해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는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게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금은 유급, 무급 휴직 / 휴업으로 구분하며, 고용보험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자 정책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자의 무급휴직 지원이 추가되었고, 코로나 19 확산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계획 사후신고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습니다. 대상은 유급 휴업과 휴직, 무급 휴업과 휴직을 구분해 운영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지원금 선택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2. 오프라인 신청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유급 휴업 / 유급 휴직
유급 휴업은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
20 %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한다.
유급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관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에 해당한다.
2. 유급 지원금 1일 한도 6.6 만원을 지급합니다
1.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 / 3 (대규모 기업 1 /2 )를 지원 (1일 한도 6.6 만원)
단,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 / 3 지원. 이때,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 (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 % 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다 만, 평균임금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휴업, 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 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 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한다.
◇ 휴업지원요건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
◇ 휴직지원요건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상용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유급(휴업,휴직) 계획신고서 및 신청서가 필요하다
◇ 유급 휴업 신청서류
(계획신고서)
-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부터 직전 1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가 근로한 시간의 합계를 월평균 한 것으로 본다.)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서)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
◇ 유급 휴직 신청서류
(계획신고서)
-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신청서)
-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등
3. 무급 지원금은 평균임금 50% 미만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 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시킨다. 신청방법은 유급휴업/ 휴직과 동일하다.
◇ 지원대상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 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한다.
◇ 지원요건
무급 휴업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시, 평균임금 5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무급 휴직 : 30일 이상 무급휴직 실시 및 일정규모 이상 무급휴업 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이 휴직을 사전 실시해야 한다. (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1개월 이상)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사업주)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
- 계획서 및 조사보고서 송부
- 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무급 등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 (사업주)
◇ 지원 수준
1.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 50% (1일 6.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 결정 (최대 180일 한도 지원)
2.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지원 (사업주 지원금)
◇ 신청서류
(계획신고서)
-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서 1부
-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무급휴업에 한함)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신청서)
- 무급휴업, 휴직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1년간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지급 관련 자료 1부 (무급휴직 지원 특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근로자별 평균임금 산정내역표 1부
- 피보험자 명의의 임금계좌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금동의서 제출 각 1부
오늘은 사업자 정책지원금 중 하나인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급 / 무급 유형마다 조건과 신청서류가 상이하니 확인 바랍니다.
'투자 >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기업혜택 고용안정사업 신청해보기 (1) | 2023.01.02 |
---|---|
기업혜택 신청하기 (1) | 2023.01.02 |
카카오 전월세 보증금 대출신청하기 (0) | 2023.01.01 |
소상공인 창업초기 자금지원 (0) | 2023.01.01 |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신청 (0) | 2023.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