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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년 기업혜택 고용안정사업 신청해보기

by 유리짱 2023. 1. 2.

정부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들이 존재합니다. 기업혜택의 고용안정사업 종류 중 고용창출장려금의 2023년 기업혜택 공모사업이 시작되었으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말그대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일자리 함께하기 / 국내복귀기업 / 신중년 적합적무 /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습니다.

 

 

 

 

1.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증가 근로자는 1인당 1~2년간 지원하며, 인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은 월 40만 원입니다.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입니다. 

 

신청기간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의 도입,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주기 및 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80%를 지원합니다.

 

※ '23년 달라지는 내용은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2. 국내복귀기업 지원 (공모 절차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정 후 신청 가능 기간 5년 이내)

 

지원 내용은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하며, 인건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 중견기업 월 30만 원입니다.

최대 100명 이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2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 180만 원 /  중견기업 90만 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은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입니다.

 

※  '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요건변경 :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245개)에 신규 고용 + 3개월간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 → (변경)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 (42개 직무 제외)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한 경우 지원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수를 초과한 경우 

 

  •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변경 : 3개월 → 6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480만 원 /  중견기업 240 만원 → 변경된 내용은 '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참여를 신청한 사업주부터 적용합니다.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4. 고용촉진장려금 (공모 절차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 월 30만 원입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회차별 지원액 6개월 단위) 360만 원 / 대규모기업 : 180만 원이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  '23년 달라지는 내용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 고용 후 청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23.1.1 ~ 2023. 12. 31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사업 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합니다.

( 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23.1.3 (화)부터 가능하다)

 

2. 접수방법 : (오프라인)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테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늘은 고용창출장려금 종류를 살펴봄과 동시에 2023년에 바뀐 절차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위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각 신청서류들도 나와있으니 확인부탁드리며,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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