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기업의 혜택을 주는 고용안정사업 중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가 존재합니다. 제도의 의미와 세부적인 지원 제도들, 더불어 2023년 달라지는 내용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며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 ( 공모사업, 사업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은 전환 근로자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 (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 (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지원요건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직접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위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 '23년 달라지는 내용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지원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5인 이상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 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합니다.
2.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공모사업, 사업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 유연근무제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1년간 지원
※ 재택,원격근무제 (1개월 지급액) 월 6일~ 11일 활용 : 15만원 / 월 12일 이상 활용 30만원, 선택근무제 30만원
- (일,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비공모사업, 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2.1.1.부터 폐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1.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 : 1개월 지급액 30만원
2.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200만원
3.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초과 30만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부여시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1.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1개월 지급액)
2.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1개월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가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월 120만원) 지원
4. 워라벨일자리 장려금 (비공모사업, 공모절차 없이 사업시행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20만원 (정액) 지원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월 30만원 (정액)
※ '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급제한 요건 변경 (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오늘은 기업혜택의 고용안정장려금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지원제도마다 신청조건과, 신청서류가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접수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 '23년 12월 31일로, 접수방법은 온라인 / 오프라인 둘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일 경우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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