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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총정리

by 유리짱 2023. 4. 23.

2023 경기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5년간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23년 3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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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경기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대상자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확인 방법

    1. 상시근로자 확인 :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지원내용

    지원은 최대 5년간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30~40% 지원합니다. (기준보수 등급별 차등 지급) 위 사업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 후에, 위 사업을 신청해야합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중기부
    (소진공)
    지원액 20,475 23,400 15,795 17,550 12,870 14,040 15,210
    지원율 월 보험료의 50% 월 보험료의 30% 월 보험료의 20%
    경기도
    (경상원)
    지원액 16,380 18,720 15,800 17,550 19,310 21,060 22,820
    지원율 월 보험료의 40% 월 보험료의 30%
    실 납입액 4,095 4,680 21,055 23,400 32,170 35,100 38,020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3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중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복 지원 가능

     

    • 기준보수등급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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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1.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 ~ 7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 및 방문, 팩스로 제출

     

    2. 확인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3. 확정 :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 확인

     

    4. 지급 :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내 지급 ( '23년 5월, 8월, 11월)

     

    신청방법

    2023년 3월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및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기간 내 ('23년 1월부터) 고용보험료 납부 시 소급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 이전 연도 납부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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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배우자가 상시근로자일 경우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아래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세요.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3. 본인명의 통장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5. 건강보험자격득실환인서 

    붙임2._23년_1인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모집공고_및_신청서식.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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