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가 더 확대되면서 장애인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사는 지역에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해, 정해진 이용만큼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만 18세부터 만 65세 발달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만 65세까지의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대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취업한 경우·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한 주에 20시간 이내로 짧게 일하는 사람은 가능),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 (그룹홈에 사는 사람 이용가능)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는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혼자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팀을 이뤄서 이용하며, 활동은 모임, 산책, 운동, 미술활동(그림,만들기 등), 음악(악기연주, 노래), 영화·공연 관람 등이 있습니다.
-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나뉘며, 기본형은 1달에 132시간, 확장형은 1달에 176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장애 특성에 맞는 이용시간과 특성에 맞는 이용 시간과 활동을 선택합니다.
2.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가 사업에 참여합니다
제공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을 지정합니다. 제공인력의 기준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이 참여하며, 주간활동 교육도 이수합니다.
- 주간활동은 이용자의 주간활동 바우처 급여량 한도 내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낮 시간 09:00 ~ 18:00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하게 제공합니다.
- 오전/오후 반 및 이용 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주간활동 중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주간활동 급여는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대체공휴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합니다.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은 2~3인으로 구성된 1개 그룹을 담당하는 담임제를 원칙으로 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이용을 지원해줍니다. 단, 프로그램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해 동일한 그룹유형 내에서 구성원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간활동 제공기관은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전체 이용인원의 20%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지역센터에 신청자의 이용자 선정조사 결과 (우선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체크 금융 기능이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통합 이용 가능한 카드입니다. 기존의 카드 보유자는 추가 발급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카드 신청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구비서류 필요여부 등이 상이하므로 영업점 방문 전 발급 기준 문의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 바로가기
대상자별 등급에 따른 바우처 포인트(쿠폰)가 생성되며, 정기생성은 매월 말일 18:00까지 대상자로 등록한 수급자에게 당월에 지급, 수시생성은 당월 1일 ~ 15일 18:00까지 계약대상자로 등록한 수급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한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계약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아 당월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은 수급자에 한함) 매월 생성된 바우처는 생성월 말일까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마다 갱신되며,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부터 산정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은 불필요하며, 문자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변경된 유효기간을 통지합니다. 계속 이용 의사가 없을 경우 주간활동중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가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와 주간활동 이용자가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대기자가 있는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중지됩니다.
4. 가까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기능 상태뿐 아니라, 서비스 욕구, 낮 시간의 활동내역, 신청자의 가구환경, 서비스 제공의 시급성 정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평가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세부항목의 점수의 합의 따라 주간활동 이용자 적격성 판단 및 우선지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2점 ~ 10 점시 부적격 / 11점 ~ 21점 적격 / 22점~45점 적격 (우선지원 대상자)
- 문의사항은 (중앙,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대전, 전북, 광주, 전남, 제주,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강원) 18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는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며, 방문신청·우편·팩스 다 가능하며, 신청 시 신청자는 '기초상담조사표'도 같이 작성합니다. 구비서류는 읍·면·동에 제출하며, 3·4번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행복 e음에서 서류 확인) 신청 및 선정 절차는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급여유형의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사람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제출하면 됩니다.
5. 느낀점
오늘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보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3년 넘게 시범사업 후 '19년 3월부터 본격 실시하면서 현재까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으로 급여유형을 나눈 반면에 올해는 단축형을 제외한 두 급여로 시간을 더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외부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들은 스스로의 자립심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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