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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신청방법

by 유리짱 2023. 2. 15.

올해는 취약계층과 장애인에게 복지지원을 확대해주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2023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5만 원 한도 교통 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 신청 바로가기 >>

 

1. U&I 우리카드로 발급해야 한다

기초, 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며 월 5만원 한도 교통 실비 지원한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장애인콜택시 포함),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비용지원을 하고 있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만 지원하나,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은 인정한다.
  • 공단에서 실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대상자 은행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지원사 이용자 이외 지원불가)

 

발급카드는 U&I 우리카드로, 체크카드 기반 후불교통카드기능이 자동 포함되야 하며, 전용카드 발급자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신용등급이 낮거나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공단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발급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또는 우리 카드 앱,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영업점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자만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2.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신청서를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 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 단,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근로자 통근용 승합차 이용자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 : '23년도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9,000원 / 2인가구 1,728,000원 / 3인가구 2,217,500원 / 4인가구 2,700,500원

 

신청방법은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회원가입 후 하단 '출퇴근 비용지원 신청' 클릭하여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근로계약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3종이며,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 증명원 1부)  등 기타 서류는 신청인이 동의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이 확인할 수 있다.

 

 

3. 기초, 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중증장애인 월평균 출퇴근비용은 11.1만원으로 전 국민 평균의 약 2.5배이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 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23년 2월 17일까지 서버 오류로 온라인신청이 불가하오니,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지사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메일, 팩스 등) 대상이 확대된만큼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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