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조사해 그 지표로 복지사업 등 수급자 선정의 활용을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또 다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조건 등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을 가리킨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며, 근로 능력을 따지지 않으므로 기준에 맞으면 누구든지 해당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동통신요금 감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등도 이뤄진다.
※ 기준 중위소득 50% 1인가구 1,039,000 / 2인가구 1,728,000 / 3인가구 2,217,500 / 4인가구 2,700,500 / 5인가구 3,165,500 / 6인가구 3,614,000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만 고려한다. 또한 주민등록상의 등록되어 있으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은 보장가구의 속하며, 만약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부모나 형제, 자매가 생계와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는 보장가구에 포함한다. 단,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동거인 제외
2. 신청 대상자의 재산, 소득, 부채에 따라 차상위계층 여부를 정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하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하고, 공제결과 기본재산액이 남는 경우에도 자동차가액에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다.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
1. 소득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 주택연금, 연금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실업급여,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 보훈급여)을 말한다.
2. 재산 (공제 기준 금액)
1. 기본 일반 재산 : 서울 9,900만 원 / 경기,인천 8,000만 원 / 광역, 세종, 수도권 외 특례시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2. 금융재산 :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 외 특례시 5,400만원 이내 / 그 외 지역 3,400만 원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유가증권 등)
3. 주거용인정 금액 : 서울 17,200만 원 / 경기, 인천 15,100만 원 / 광역 외 특례시 14,600만 원 / 그 외 지역 11,200만 원
4.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기본 일반 재산 (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대도시 1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이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가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로 적용한다.
3.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월 1.04 % / 일반, 금융재산 월 4.17% / 자동차 월 100%이다.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 월세는 적용률 0.95% 적용하며, 의료비 및 기본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은 금융재산 6.26% 를 제외한 다른 소득환산율은 동일)
3.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 의료, 생계, 교육 등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의 각각 중위소득이 달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다 다른데요. 그중 교육급여만 중위소득이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상위도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문화의 지원내용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개념이 다르지만, 각 분야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별도의 수급자격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도 존재합니다. 지원사업 확인 바로가기
1.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생계지원을 해주고 있다.
2. 의료지원으로는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등이 있다.
3.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지원자만 해당되는 사업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3.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등 주거지원이 있다.
4. 대학생 근로장학금, 국가장학금, 다자녀(세 자녀 이상) 장학금 등 교육지원이 있다.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언어발달 지원 등 돌봄 지원이 있다.
6.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 통합문화 이용권 등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도 해주고 있다.
4.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
각 지원자마다 신청서류가 다르니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고 방문하는 걸 추천한다. 웬만한 구비서류는 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다. 확인서 발급 시간은 대략 30일 정도 소요되지만, 금융조회 등에 따라 60일 정도 걸릴 수도 있으니 참고해야 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시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더불어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도 가능한데, 홈페이지 상단 2번째 '서비스 신청' 클릭한 후,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면 나온다.(로그인 필요) 또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검색창에 복지로라고 검색 후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나오니 검색해 보는 걸 추천한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혜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일 뿐 아니라 그 외의 재산과 부채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을 잘해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차상위자활근로 참여를 원하실 경우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가능합니다. (차상위여도 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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