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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by 유리짱 2022. 9. 29.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16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5대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9월 29일(목)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주요 내용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 초과이익 (준공 시 집값 - (추진위 시 집값 + 정상 집값 상승분 + 개발비용) X 부과율(10%~50%)

 

 

1. 부과기준 현실화 : 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

 

면제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며 (3천만 원 → 1억 원), 현재 초과이익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초과이익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 원 단위로 확대한다.

 

부과기준 초과이익 개선방안 표
출처 - 국토부

 

2. 부과 개시 시점 조정 : 부과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 (임시 조직) → 조합설립 인가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조합이고,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재건축 사업단계 표
출처 - 국토부

 

3.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유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 산정 시 초과 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보다 확대되도록 유도할 예정.)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되어 부담금이 늘어가게 됨으로써, 공공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4. 실수요자 배려 :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등을 위한 제도 신설.

 

현재는 주택보유 기간, 구입 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개선된 방안으로는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계획.

기간은 6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 감면,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50% 까지 감면한다. (단, 준공시점에 1세대 1 주택자여야 하고, 보유 기간은 1세대 1 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한다.)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안
출처 - 국토부

 

이번 개선방안의 종합적인 기대효과?

 

22년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 개시 시점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특히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부담금 부과 지방단지 11곳, 1천만 원 미만 6곳, 1천만 원~3천만원 미만 4곳

또한 1천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한다. 아래 지표를 살펴보면 부담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과기준 현실화 방안 그래프
출처- 국토부

 

아울러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ex) 예정액 1억 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천만 원이 줄어들어 3천만 원이 되고, 이에 더해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 원이 되어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국토부

 

 

오늘은 재건축부담금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앞으로 과도한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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