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부동산정보통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by 유리짱 2022. 9. 21.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국토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혓는데요.입주신청 등 이번 3차 입주자 모집은 몇호 정도 공급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은?

청년(2,119호), 신혼부부(2,511호) = 총 4,630호 모집.(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약 2만호 모집할 예정)

 

입주신청은 9월 22일부터 시작하며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3월. 6월, 9월, 12월)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 부터 입주할 수 있다.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임대주택 관련 표
출처- 국토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2.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 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여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임대보증금 전환비율 60% → 80% 확대 )

 

청년 신혼부부 유형 소득기준 및 거주기간 정보
출처-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 주택은 9월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 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당하시거나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세부 공급방안

국토부에서 지난 10월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공급에 대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에 대해 큰 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 세부 공급방안을 '22년 11월 28일 날 입법예고를 했습

yuris21.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