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오늘은 정부에서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안 9.16~9.19 입법예고 )
* ’22.9.7. 국회 본회의 통과, ’22.9.15. 공포·시행.
* 여기서 입법예고란?
: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
1. 일시적 2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2. 상속주택 요건
: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 (40% 이하) 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3. 지방 저가주택 요건
: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적용요건 ↓
1. 1세대 2주택자 : 지방 저가주택 1채만 주택 수 제외.
2. 공시가격 3억원 이하.
3.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4. 납부유예
: 납부유예 적용요건 법률에 규정
(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기타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납부유예 신청절차.
- 신청인
: 관할 세무서장에 납세유예 신청서 제출.
- 관할 세무서장
: 납부유예 신청인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서면 통지.
* 납부유예 종료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 1+2 ) ↓
1. 납부대상 금액
: 납부유예 허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이자상당가산액
: 납부유예 허가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 금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2.08.03 - [투자/부동산정보통] - 종부세 개편안, 중과세율 폐지?
* 저번에 종부세 개편안에 관련 글도 올렸는데 같이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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