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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by 유리짱 2022. 9. 17.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오늘은 정부에서 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안 9.16~9.19 입법예고 )

 

 * 22.9.7. 국회 본회의 통과, 22.9.15. 공포·시행.

 

 

* 여기서 입법예고란?

: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입법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국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여

국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

 

1. 일시적 2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 취득한 후,

 2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2. 상속주택 요건

: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다만, 저가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소액지분 (40% 이하) 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3. 지방 저가주택 요건

: 가액요건(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지역요건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적용요건

 

1. 1세대 2주택자 : 지방 저가주택 1채만 주택 수 제외.

2. 공시가격 3억원 이하.

3.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

 

 

4. 납부유예

: 납부유예 적용요건 법률 규정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기타 필요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함

 

* 납부유예 신청절차.

 

- 신청인

: 관할 세무서장에 납세유예 신청서 제출.

- 관할 세무서장

: 납부유예 신청인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서면 통지.

 

 

* 납부유예 종료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 1+2 ) ↓

 

1. 납부대상 금액

: 납부유예 허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이자상당가산액

: 납부유예 허가 연도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2%)

   

 

 

◇ 금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9.20. 국무회의 등을 거쳐 9.23.경 공포·시행 예정이다.

 

 

2022.08.03 - [투자/부동산정보통] - 종부세 개편안, 중과세율 폐지?

 

종부세 개편안, 중과세율 폐지?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2022.7.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위 : %) 과세표준 ’18년 이전 ’19~’20년 ’21년 이후 개정안 일 반 다주

yuris21.tistory.com

* 저번에 종부세 개편안에 관련 글도 올렸는데 같이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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