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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by 유리짱 2022. 8. 25.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오늘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관련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주택도시기금)

 

출처- 주택도시기금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계약 )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무주택)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 중도금 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 (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자산)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취급은행

 

 

◎ 그 외에도 다양하게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서울시 )

출처- 주택도시기금

* 청년 맞춤형 월세 자금대출 ( 금융위원회 )

출처-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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