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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임대차 계약 신고하는 방법

by 유리짱 2022. 11. 30.

우리는 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 등을 통해 우리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작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차임 30만 원 둘 중의 하나라도 해당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또한 전월세 신고 시 계약서만 있다면 확정일자도 부여받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제랑 같은 말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써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차임 30만 원 둘 중의 하나라도 해당 시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둘 다 공동 신고의무가 있다.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청방법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에도 방문신청 가능하며, 간편하게 온라인(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 시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 해당 시, 구 입력 후 신고하기 클릭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 임대차 신고에서 신고서 등록 클릭→주택임대차 신고 등록(소재지 입력 후 신청인 구분 임차인·임대인·대리인(공인중개사 중에서 선택)), 본인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주민센터 클릭(신고관청) →임차인 정보 입력, 임대목적물 입력, 임대계약 내용 입력 (계약서 첨부) 후 상단에 임대인 등록/추가 클릭 후 임대인 정보 작성(주민번호, 연락처, 주소지) 후 하단의 등록 완료 클릭→전자서명 정보 보기에서 서명하기 클릭 → 전월세 신고완료.

 

* 온라인 신청 후 진행상황이 조회 가능하며, 해당 서류의 문제 발생 시 해당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 주택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걸 권장한다.

 

 

 

  • 임대차 신고 계약을 신청할 때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한 세대주가 신고를 해야 한다. 세대원도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위임장 등 신분증 각종 서류가 필요해 번거로움이 있으니, 계약한 세대주가 신고하는 걸 추천한다.(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청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귀찮아서 해주지 않고, 계약 시에 설명을 안 해주는 중개사도 많으니 본인이 임대차 신고의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야 한다. (미신청, 거짓신고 시 벌금 100만 원).

 

기존 임대차 신고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계약 당일 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고 이사 들어가는 당일 날 전입신고를 하였다. 하지만 임대차 신고제도(단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날인이 담긴 계약서 필요)로 인해 계약 당일 전, 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으니, 따로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단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차임 30만 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차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기존처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미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다 했다면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전입신고 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진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오늘은 전, 월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들어 전세사기의 피해 보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많은 임대차 보호법들의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은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이 다음 날 발생되어, 효력 발생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잡을 겨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선순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임차인의 효력 발생 전까지 임대인은 임의대로 저당권을 잡지 못하는 제도를 선보인 만큼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임차인 보호제도들이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는 지켜바야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피해 보는 일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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