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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by 유리짱 2022. 11. 22.

이번 정부는 계속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꾸준히 후속조치를 발표했었는데 '22.11.21일 마련한 후속조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정보 확인권 신설

: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개선된 내용은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시 임대인은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 임대차정보란?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말한다.

  •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 체결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나 세금 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개선된 사항으로는 임차인은 계약 전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단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권리도 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보다는 제시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는 요구받은 날 이후로 발급되어야 하지만 계약 체결 전에 떼어 논 납세증명서가 있을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의해 인정된다.

 

※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 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 최근 부동산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는 최근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각 권역 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하였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상향하였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결과  > 개정된 표.

  • (1호) 서울특별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1억 6,500원 이하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5,500만 원 이하↑
  •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1억 4,500만 원 이하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4,800만원 이하↑
  • (3호)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8천5백만 원 이하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2,800만 원 이하↑
  • (4호)그 밖의 지역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7,500만 원 이하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2,5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1.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어 임차인의 효력 발생 전에 악용하는 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위험성도 높아졌다. 이후 개선된 사항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이후까지(효력 발생 전까지) 임대인은 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한다. 만약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임차인에 효력 발생 전에 임대인이 저당권 설정 등 위반 행위를 방지하여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하였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특약사항 (출처 - 국토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어 바로 활용 가능하다.

 

2. 관리비 항목 신설

: 계약 시 관리비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없거나, 임대인의 계약기간 도중 임의로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및 차임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개선된 내용에는 계약 체결 시 관리비 항목도 꼭 신설해 합의 하에 작성해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청년, 신혼부부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 차임보다는 관리비를 무리하게 올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을 명시하도록 한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들이 통과되게 되면 임차인은 전보다 자신의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입법을 예고한 부분은 하루빨리 최종 개정안을 확정을 해 공포 및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내년 초 예상) 앞으로 부동시장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되어 전세 피해 예방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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