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계속해서 전세사기에 대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한 이후로 꾸준히 후속조치를 발표했었는데 '22.11.21일 마련한 후속조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정보 확인권 신설
: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정보제공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개선된 내용은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시 임대인은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 임대차정보란?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기간 등을 말한다.
-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임대인이 임차인과 계약 체결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다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한다. 그러나 세금 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개선된 사항으로는 임차인은 계약 전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단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거부할 권리도 있다.(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보다는 제시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당한 이유가 없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는 요구받은 날 이후로 발급되어야 하지만 계약 체결 전에 떼어 논 납세증명서가 있을 경우 임차인의 동의하에 의해 인정된다.
※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 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 최근 부동산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는데 이로 인해 정부는 최근 주택임대차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각 권역 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 원 상향하였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하여 500만 원 상향하였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결과 > 개정된 표.
- (1호) 서울특별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1억 6,500원 이하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5,500만 원 이하↑
- (2호)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1억 4,500만 원 이하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4,800만원 이하↑
- (3호)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8천5백만 원 이하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2,800만 원 이하↑
- (4호)그 밖의 지역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7,500만 원 이하 ↑,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 2,5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1. 계약 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 신설
: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어 임차인의 효력 발생 전에 악용하는 임대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위험성도 높아졌다. 이후 개선된 사항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이후까지(효력 발생 전까지) 임대인은 저당권 설정을 하지 못한다. 만약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였다.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경우 법무부 홈페이지에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어 바로 활용 가능하다.
2. 관리비 항목 신설
: 계약 시 관리비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없거나, 임대인의 계약기간 도중 임의로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고,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 및 차임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개선된 내용에는 계약 체결 시 관리비 항목도 꼭 신설해 합의 하에 작성해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청년, 신혼부부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에 차임보다는 관리비를 무리하게 올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일정 규모(전유 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을 명시하도록 한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들이 통과되게 되면 임차인은 전보다 자신의 보증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입법을 예고한 부분은 하루빨리 최종 개정안을 확정을 해 공포 및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내년 초 예상) 앞으로 부동시장에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들이 많이 개정이 되어 전세 피해 예방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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