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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부동산특별조치법 확인서 '23년 2월 6일'까지 등기해야 소유권 인정

by 유리짱 2022. 11. 16.

실제 소유권과 등기상에 소유권이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따라 경남 진주시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반드시 내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마쳐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진주시청 부동산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받은 등기 신청기간

진주시청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 신청기간이 2023년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등기를 독려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토지 2992필지, 건물 93필지를 접수하여 현재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31일 기준 확인서 발급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등기를 못한 필지는 토지 237필지, 건물 21필지, 등기 신청을 완료하여야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신청인이 등기를 완료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 확인서 발급을 못 받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신청 가능한가?  안된다. ( 2022년 8월 4일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말한다.

 

  •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 원 명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부활했다.

 

※ 단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당사자에게 등기의 미비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종의 법적 혜택인데, 이 법을 악용해 신청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 등 절차가 적지 않아 등기까지 소유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소유권 보존등기란? 

  •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이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 용지가 새로 개설되며, 향후 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 사실이 모두 이 등기 용지에 기재되게 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대상 및 탄생한 계기

전국 읍, 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명 미만 시의 모든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시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경우 1988년 이후 해당 시로 편입된 농지 및 임야만 대상이다.

 

1945년 8.15 해방과 1950년 6.25 전쟁 등 현대사의 곡절로 부동산 소유관계의 서류가 소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사람들이 사망, 소재불명 처리돼 부동산의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978, 1993,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아 2020년에 재차 시행됐다. 

 

→ 위에 내용으로 바라볼 때 이번에도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을 경우 다시 시행될 수 있으니 지켜봐야겠다.

 

느낀 점

오늘은 진주시청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인서를 받으시고 아직 등기신청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만큼 등기신청을 완료하여 소유권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전국 대상으로(단 해당되는 대상만) 이뤄지는 만큼 다른 지역에 확인서를 받으신 분들 또한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지켜봐야 할 건 이번에 시기를 놓쳐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은 또 이 정책이 재차 시행될 지에 대한 여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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