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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by 유리짱 2022. 11. 8.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아무리 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는 계속 오르고 여전히 집값은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에 국토부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금리를 0.3% p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제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될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저축금리는 현재 1.8% →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0% →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

 

◇ 금리인상 시기

: 이번 금리인상은 사전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 채권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청약저축 금리가 조정되는 것은 지난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 현재 청약저축 금리가입 기간1개월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연 1.0%,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이고,

청년우대형 상품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10년까지 1.5% 포인트 우대이율이 적용되어 왔다.

 

* 이번 금리 조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 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 원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 청약저축 납입액 1천만 원 가정 시 이자 18만 원 → 21만 원 (+3만 원)

- 국민주택채권 1천만 원 즉시 매도 시 부담금 172만 원 → 157만 원 ( - 15만 원, 22년 10월 말 기준)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과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동결하기로 한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 버팀목 대출(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 7.20) , 디딤돌 대출(추석 민생안정대책, 8.1)

 

◇ 주택도시 기금이란?

: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융자금 회수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국민주택, 임대주택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 통합 공공임대주택자금 연 1.8%

* 디딤돌 대출(구입) 2.15 ~ 3.0% 

*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85%

* 버팀목 대출(전세) 1.8 ~ 2.4%

* 신혼부부, 청년 전용은 최저 1.2% 등

 

◇ 국민주택채권이란?

: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다.

 

* 국채란?

: 한 나라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의 총액, 즉 총 채무 잔고를 뜻한다.

 

 

◇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1.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인, 허가, 등기, 등록, 건설공사도급계약)

: (주택도시 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이 매입하는 채권이다.

(상환기간 5년, 연 1.00%, 만기 일시상환)

 

* 도급계약이란? 

: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제2종 국민주택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내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초과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 구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

- '99.7.15 아파트 채권입찰제 폐지로 중단되었으나, 8.31 (부동산 제도개혁방안에 따라 재도입 ('06.02.24)

- 2013년 5월 31일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발행 폐지되었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2022.09.08 - [투자/지식경제] - 채권이란?

 

채권이란?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채권이라고 하면 주식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과연 같은 것인지, 아님 다른 종류인건지 알아보겠습니다.

yuris21.tistory.com

 

 

◎ 이번 금리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상황, 기금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 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을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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