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부동산정보통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by 유리짱 2022. 11. 9.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매년 이맘때쯤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를 하는 시기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하는 만큼 계획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지난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월 27일부터 연말이 되기 전에 한 해 지출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2달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똑똑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리 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항목별 절세 도움말 등을 제공하여 절세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이다.

(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작년 연말정산으로 미리 채움 된 공제항목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이 계산된다.)

 

 

1.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제공

 

: 특히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말정산 시 분석항목을 공제받지 않은

2030 청년 근로자를 선정하여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지급명세서, 취업한 기업정보, 주택 소유현황 등 내, 외부 자료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통합 분석을 실시)

 

*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2030 청년 근로자 약33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빠뜨리기 쉬운 6개 항목에 대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 맞춤형 안내 대상자에게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요건, 세제 혜택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손 택스 스마트폰 알림 (10.31)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스마트 알림 수신 → 접속 → 알림보기 내 스마트 알림(PUSH)에서 확인

 

  1.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4. 월세액 세액공제
  5. 교육비 세액공제
  6.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2. 중도 퇴사자 지급명세서 서비스

 

: 근로자가 회사를 이직한 경우 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하면, 국세청 DB에 즉시 반영하여

이직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올해 중 제출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일일이

재발급해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관리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 회사에서는 내년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퇴사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 선택 → 접속 후

→ < 단계 1 > → < 단계 2 > → <단계 3 > 순서대로 작성 후 이동 

 

= 예상세액, 절세 도움말, 2030 근로자 안내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단 2030 청년 근로자 맞춤형 안내 대상자인 경우 초기화면에서 팝업으로 안내)

 

※ 홈택스 회원, 비회원 둘 다 이용 가능하다.

 

 

◇ 남은 기간 연말정산 똑똑하게 이용하는 방법 

1.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 단 25% 이하이거나,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 세액이 없을 수 있다.)

 

2. 총 급여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 80%)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TIP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겼다면 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게 좋다. (공제율의 차이 때문에)

 

3.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중 누구에게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신청할지 계산해 볼 수 있다.

( 만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두면 1인당 150만 원의 인적 공제를 받는다.)

 

※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 단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만 있는 경우에 추가할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들 미리 한번 이용해보셔서 남은 기간 활용 잘하셔서 제2의 월급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