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이번 국토부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늘 11월 10일에 추가로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하였는데요.
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규제지역 해제에서 어느지역이 해제되었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 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 경기 인근 4곳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인천,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 경기도 9곳
-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 2
-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 등 = 총 31곳을 해제
- (경기)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 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인천) 인천중·동·미주 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규제지역 해제 시점
: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월 14일 (월) 0시부터 효력 발생
◇ 6월, 9월, 11월 규제지역 해제 현황
- (6월) 투기과열지구 :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 (49 → 43곳), 조정대상지역 :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 (112→ 101곳)
- (9월) 투기과열지구 :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 (101→ 60곳)
- (11월) 투기과열지구 : 경기도 9곳 해제, 조정대상지역 : 경기도 22곳 및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 등 = 총 31곳을 해제
◇ 규제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보통 LTV (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 (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집값의 영향이나 대출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 현재 LTV 규제는 규제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될 예정인 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 등 무주택자, 1 주택자 기준으로 LTV50%로 일괄 조정되어서 어떻게 전과 다를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다주택자는 현행유지) 금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출이 전보다 더 많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부담되는 금리) 그래서 규제지역의 해제가 과연 부동산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전에도 말했지만 앞으로는 비규제 지역보다는 규제지역에 더 비중을 두고 보아야 하지 않나 싶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1
2022.09.09 - [투자/부동산 정보통] - 규제지역 vs비규제 지역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2
2022.11.03 - [투자/부동산 정보통] - 부동산 정책 완화 (중도금 대출 확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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