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일시적 2 주택의 규제완화의 대한 정책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말그대로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의 집을 2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 채를 사게 되면 총 2채, 즉 2 주택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 특례는 기존의 소유하고 있던 집을 2년 안에 처분하기만 한다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세금을 1주 택일 때와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포인트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 하강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않는 점과 ,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매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려 '23 1. 26일 정부는 처분기한을 3년으로 늘려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23년 1월 12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한다
취득세는 규제지역에서 2주택의 경우 8%로 중과가 되었지만,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는 또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즉 1~3%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양도세는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 (비규제), 2년 보유 및 거주(규제)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 적용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으로는 1. 기존주택 취득 1년 후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 2. 기존주택에 대한 2년 보유 혹은 거주 요건 충족 3. 또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기존주택을 매도. 더불어 1 입주권,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단,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할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납부하지 않고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일시적 2 주택자도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 할 때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3년 납세분부터 적용되니 참고해야 한다. ( 단 '22년에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가능)
느낀점
기존에는 세금 유형과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등에 따라서 각각 달라서 복잡했지만, 현재 규제지역도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풀리며, 처분기한도 모두 3년이라 외우기 간단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일시적으로 2채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적용시기를 살펴보고, 이 특례를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자체는 너무 큰 부담이라 현재까지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강했는데, 이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앞으로의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다면 지금 상황과 정 반대인 다주택자를 노리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세금 중 양도세 같은경우는 상황마다 달라질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기침체가 하루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며 오늘 알아본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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