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 1월 1일부로 금투세 도입되기로 했지만, 여야의 의견 대립과 투자자들의 반발로 사실상 2025년으로 2년 유예가 확정이 되었다. 금투세 유예를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등 대주주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일단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인 말로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 (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 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코스피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는 이러한 대주주의 기준을 없애도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친족과 합산한 특정 주식의 보유금액이 10억 이상 보유하면 과세
구체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원, 기타 (해외주식, 채권, 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3억 원 이하에서는 20%, 3억 원 이상에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포함돼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2%, 그 이상에서는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 즉 현행에서는 금융투자로 얻은 금액 전부를 본인이 가져갔지만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된다면 주식의 5천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지만,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각 구간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금투세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불어 또 한 가지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세금을 걷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약 맺은 국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이 아닌 자기 나라에 주식 투자에 따른 이윤에 대한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추진됐으며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그 도입이 결정됐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투세의 폐지를 언급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2023년 아닌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한 것이다.
대주주 요건 완화?
대주주란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말한다. 우선 현행 대주주를 정의하는 요건은 코스피(1%), 코스닥 (2%), 코넥스 (4%) , 세금은 대주주가 된 당해 주식을 매도하면 30%의 양도소득세, 그 다음 해 매도하면 20%의 양도소득세를 징수한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각각 33%, 22%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2022년 7월 개편안에서 나온 내용은 살펴보면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그 용어도 고액주주로 바꾸기로 했다. 우선 현행 대주주를 정의하는 요건 중 코스피(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인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의 각자 의견 중 동일한 의견으로는 2년 유예에 대한 내용에서는 서로 맞았지만, 야당은 대주주의 요건 기준을 낮추거나 현행 그대로 하자는 입장이고 , 여당은 대주주의 기준을 100억으로 상향하자는 입장에서 서로 갈리게 된다.
(10억에서 100억으로 바로 상향되는 건 불가능 인 것 같고, 40~50 억정 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유예되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한다. 먹고살려고 투자라는 걸 하는 건데, 돈 잃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하라고 하면 어떤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세금 자체를 무한 유예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당장 내 돈이 세금으로 나가는 건 아깝지만 정확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정확한 규제가 있어야 그 자산들이 인정을 받게 되고 기존보다 더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 해본다. 더불어 유예는 거의 확정이 되었지만 대주주 요건을 어떻게 완화할지는 지켜봐야 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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