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개념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이 1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의 예상했던 금리보다는 조금 높다는 평가도 존재하지만 기존금리보다는 낮기 때문에 확실히 무주택자들은 이번이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자금용도는 총 3가지로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 (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로 구분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조건
- 대상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다
-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 DSR 미적용)
-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가능하다.
-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30일 ~ 2024년 1월 30일
- 대출 실행일 : 대출 신청 후 30일간의 심사 후 대출 진행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모바일 : 스마트주택금융앱
- 은행 : SC 제일은행 (비대면이나 온라인이 어려울 경우 지점 찾아보기)
대출 한도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된다.
- 연립·다세대·단독주택 5% p (65%), 규제지역은 10% p (60%) 추가 차감한다.
- 단 실수요자 요건 (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한다.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되며, 규제지역의 경우 10%p (50%) 차감된다. 단 LTV와 마찬가지로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 시 적용을 배제한다.
- 만기는 10 / 15 / 20 / 30 / 40 / 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한다.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 (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우대금리
우대금리로 적용할 시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 DTI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한다.
1. 우대형의 조건은 주택가격 6억이하 부부소득 1억 이하 (4.65~4.95%)
- 10년 4.65 / 15년 4.75 / 20년 4.80 / 30년 4.85 / 40년 4.90 / 50년 4.95
2. 일반형의 조건은 주택가격 6억이상 부부소득 1억 이상 (4.75~5.05%)
- 10년 4.75 / 15년 4.85 / 20년 4.90 / 30년 4.95 / 40년 5.00 /50년 5.05
- 각 만기, 유형마다 금리가 달라지게 되며,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를 조정한다.
3. 만 39세 이하, 주택가격 6억원이하,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 우대금리 (10bp) 신설
-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며,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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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다. 즉 시중은행에 대출받고 있을시 특례로 갈아타도, 특례대출 사용하다가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 다만 '23년 2월에 특례보금자리로 4.5% 대출을 받고있는데, 금리인하 등으로 '23년 12월 특례보금자리 3.5%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대출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확인서발급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검색 후 클릭 > 상단 우측 인터넷금융서비스 클릭 > 새로운 창에서 하단 증명서 발급 클릭 >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 증명서발급 / 요청 클릭 > 발급목록에서 원하는 승인내역 확인서를 클릭하면 된다.
주택가격 판단 기준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일 경우에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차주가 원할 시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하다.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보금자리론 이용불가
유의사항
1.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 3년 이내 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하다.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단, 기존1주택을 특례로 갈아탄 후 1 분양권(입주권)이 준공 후 주택이 되면 기존 주택은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할 수 없으며, 대출 기간 동안 1 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 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 매 1년마다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의 이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3.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시에는 3년 안에 종전주택 처분서약으로 대출을 받게되지만, 3년안에 신규주택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종전주택 처분 서약은 실효 처리가 되니, 처분 없이 2 주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5.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
내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이 시작이 되는데요. 1.29일 자정까지 기존에 신청한 보금자리론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다시 1.30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디딤돌대출은 영향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번 기회에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내 집 장만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금자리론 혜택은 우대지원 프로그램이어서 1년간 한시적이라고 발표했지만, 운영기간 및 연장가능성도 열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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