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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by 유리짱 2023. 2. 21.

최근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출시하면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은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아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디딤돌 대출은 주택만 해당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 시설과 같은 준주택은 해당 안됩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로만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디딤돌 대출받을 시 유의사항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단 추가주택 매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추가매수주택 X)
  • 하나의 주택을 매수할 때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이 먼저 실행한 후, 부족한 금액은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한도는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입니다. LTV 70%, DTI 60% 이내 / 생애최초 구입자는 최대 80% 적용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한이 있으며 기준 충족 시, 대출 한도는 1.5억 원 이내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2억 원 이내)

  • 만 30세 이상의 미혼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는 경우)
  • 단독세대주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 (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의 대출한도는 낮고 금리도 낮은 장점이 있지만, 대상 조건이 까다롭다
디딤돌 대출 한도

 

 

 

대출금리

금리는 연 2.15% ~ 3.0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입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1.5%로 적용하며,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한시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2.10.21~'23.4.20)

  •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1. 금리우대유형1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2. 추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p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가구의 소득수준의 따라 금리가 달라지게된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하지만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대출계약을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한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1.2%) x (3년 - 대출경과일 수) / 3년)

 

대출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은행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 후 신청합니다.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은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5곳)
  • 주택금융공사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12곳))
  • 은행 방문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4. 소득확인 (세무서 및 홈택스 발급)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중 택 1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등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 /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5. 주택 관련 : 토지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 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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