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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저신용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확대

by 유리짱 2023. 2. 22.

금융위원회는 청년층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저신용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취약차주의 부담이 조금 더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대상자 확대

    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3년 3월부터 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자 연령에 상관없이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대 된 특례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더해서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 ~ 50% 낮춰주는 것이다. 즉 연 10% 수준의 금리를 연 5~7% 수준으로 조정하는 뜻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면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면, 연체 기간이 31 ~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 주는데 금리는 연 15.9% 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채무조정 제도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 불리우는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상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 (5만 원)이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기간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연 15% (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 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연체 전 채무조정' 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환경, 채무에 따라 신청서류가 상이

    1. 연체기간 30일 이하 인 채무자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4.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
    지원내용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 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체 표기) / 2개월 이내 발급분

    2. 소득증빙서류 근로자 택 1 (급여명세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3.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4.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등)

    5.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 (6개월 이내 폐업) 등

     

    지원 혜택

    오늘 알아본 특례 프로그램은 작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약차주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원리금 감면제도가 더 확대되고, 금융사 채권 추가 부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취약차주와 취약계층, 금융당국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부터 제도가 시작이라 신청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울러 3월 말부터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나올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신속 특례 프로그램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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