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층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저신용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취약차주의 부담이 조금 더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대상자 확대
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23년 3월부터 연체 전 채무조정 신청자 연령에 상관없이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대 된 특례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에 더해서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 ~ 50% 낮춰주는 것이다. 즉 연 10% 수준의 금리를 연 5~7% 수준으로 조정하는 뜻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하다면 기존에는 원금 감면 신청은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했다면, 연체 기간이 31 ~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급전을 대출해 주는데 금리는 연 15.9% 를 적용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채무조정 제도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 불리우는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상이행 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신청하면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 (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하고, 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 (5만 원)이 저렴합니다. 또한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채권기간 중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자율은 약정이자율로 하되, 최고이자율이 연 15% (신용카드 10%)이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방식이 '원리금균등상환' 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의 '연체 전 채무조정' 은 금리가 높은 계좌를 우선적으로 개별 상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월상환액을 낮추고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환경, 채무에 따라 신청서류가 상이
1. 연체기간 30일 이하 인 채무자
2.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3.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이하
4.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신청서류
1. 기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체 표기) / 2개월 이내 발급분
2. 소득증빙서류 근로자 택 1 (급여명세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3.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4.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등)
5.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증명서 (6개월 이내 폐업) 등
지원 혜택
오늘 알아본 특례 프로그램은 작년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조정 효과가 확인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약차주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취약계층을 원리금 감면제도가 더 확대되고, 금융사 채권 추가 부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취약차주와 취약계층, 금융당국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부터 제도가 시작이라 신청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울러 3월 말부터 최대 100만 원 한도의 긴급 생계비 대출도 나올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신속 특례 프로그램 확인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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