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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내용 및 신청방법

by 유리짱 2023. 2. 24.

2023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이 1,2분기가 마감되어 이제 3분기 신청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 신청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마감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3분기 신청은 놓지지마시길 바랍니다.

 

목차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신청 바로가기 >>

     

    2023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상품입니다.

    융자조건

    1.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 원 범위 이내 (지원규모 8,000억 원)

    • (신용평점구가변 한도 차등화) 대출신청일의 NCB 개인신용평점 기준
    (단위 : 만원)
    NCB개인신용평점 744~710점 709~595점 594~355점 354~350점 349~1점
    대출한도 3,000 2,500 2,000 1,500 1,000

     

    2.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 (공동) 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한다.
    • 법인기업 > (각자,공동) 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한다.

    3. 지원횟수 제한 및 대출금리

    • 연 1회 지원
    • 연 2% 고정금리
    • 직접대출

    4.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원대상 (모든 조건 충족 시)

     

    1.  (업력 90일 이상)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기업 > 대표자 (주채무자)의 NCB 개인신용평점
    • 법인기업 >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의 NCB 개인신용평점

    3.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4.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5.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연체, 자가(임차) 사업장, 휴·폐업,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등

     

    지원내용

     

    자금용도는 경애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입니다. 접수기간은 '23년 1월 16일 (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3회차에 나누어 신청 및 접수가 이뤄집니다. 
    • '23.1.31일까지는 홀짝제로 운영됐지만, '23.2.1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1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
    신청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신청기간 1.16(월)~자금소진 시 2.20(월)~자금소진 시 3.20(월)~자금소진 시
    공급규모 4,0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2. 심사절차

    •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 (신용위험평가, 사업성평가 (현장실사 포함) 생략)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합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는 별도로 실시합니다.

    3. 약정

    • 개인사업자는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단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대출신청인 및 대표자 외의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합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공통서류 >>

     

    1. 대출신청 작성서류 각 1부

    • 대출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윤리준수 약수 

    2.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3.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택 1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4.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내역)

    5. 세금납부 증빙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5.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본 1개월 이내)

    6.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시 1부)
    •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7.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개인, 법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개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법인) 택 1

    8. 법인 추가 자료

    분류 서류명 비고

    법인
    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각1부

    법인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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