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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소상공인, 소기업 상시근로자 기준 및 확인방법

by 유리짱 2023. 2. 24.

정부는 특정계층에게 지원하는 지원금과 정책자금이 존재합니다.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그 대상 조건에 부합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특정계층 중 하나인 소상공인, 소기업 확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소기업 상시근로자 기준 및 확인방법

    대상자 기준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 저금리 또는 지원금 혜택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 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 등의 지원 등을 해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특화자금 직접 대출을 통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3.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 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단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소기업 확인방법

    1.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며,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3. 매출액 확인 서류로 확인합니다.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의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확인
    • 일반과세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개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면세사업자 (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4. 평균매출액 등 산정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소상공인 확인방법

    1.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각 업종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2.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3.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근로계약서 등 확인)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근로계약서 등 확인)

     

    4.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단,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현재 정책자금별로 신청이 이뤄지고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의 한해 저금리로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각 자금은 예산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책자금 확인 바로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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