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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교육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by 유리짱 2023. 2. 27.

2023 교육비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집중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이후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023 교육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된다

 

목차

    2023 교육비

    대상자 범위

    기준 중위소득이 오름에 따라 소득분위가 인상됐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80%

    지원 대상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이 대상입니다. 각 시, 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단, 교육비를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학생은 학교장추천 대상자로 신청하는 방법도 존재하니 학교에 문의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1.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 :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인 학생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지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3.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4.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소득인정액 기준

    교육비 사전에 미리 계산해서 알아보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걸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이 발생한 걸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각 재산의 종류의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각 소득환산율에 맞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1.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2. 기본재산액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3.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 / 3), 금융재산 (월 6.26% / 3), 자동차 (월 100% / 3)

     

     

     

    4대 교육비 지원항목

    지원 항목은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항목 중 고교 학비는 교육급여, 한부모 등 법령에 의해 별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하며, 가구원 중 컴퓨터를 기존에 지원받은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단, 각 교육청별로 지원 연도 등에 따라 다르니 기존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원기간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학년도 말까지 지원하고, 학년도 말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년도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지원합니다. 

     

    1.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2. 급식비 : 학기 중 평일 중식비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 지원 (교재비 등 포함)

    * 유해차단 서비스 월 1,650원 이내

     

    교육비 납부 유예 제도

    올해 신청기간에 신규로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차상위 등 법정자격 대상자들은 '23년 심사 완료 시까지 교육비 납부 독촉 금지 및 CMS 계좌 인출이 유예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입생 예비소집 시, 법정자격 증명서를 해당 학교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되니 참고해야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납부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자격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집중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 (목) ~ 3월 17일 (금)까지이며,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대상자였던 분들은 '23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행복 e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처리가 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도 반드시 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그 달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급여와 함께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분교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구비 서류는 생략이 가능)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교육비는 4대 교육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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