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계좌이체에서 바우처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입니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격 취득 후 바우처를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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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급여
'23년 기준 중위소득 확대로 4인가구 기준 전년대비 5.4% 인상됨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도 전년대비 평균 23.3%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지급방식도 현금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하여 교육활동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방식을 바꿨습니다.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 할 수 있으며, 본인 중위소득에 따라 급여종류별 (주거, 생계, 의료, 교육)로 신청합니다.
대상자
교육급여는 매년 정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50%입니다. 각 가구원의 가구별의 기준중위소득 50% 안에 해당된다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3년 기준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는 1,038,945원 / 2인가구는 1,728,077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등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교육비도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급여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 중, 고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원내용
교육급여는 교육활동비로 지급되며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으로 연 1회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로 교과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하며, 재학 중인 학교에 실비로 지급합니다. 급여는 타 사업과 중복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며, 전액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지급 방식
바우처 지급 방식은 수급권자가 보유한 신청인 명의의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단, 신용·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 (충전식 기프트카드)로 제공하며,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반드시 본인 수령확인 절차가 이뤄져야 하며, 선불카드는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카드 포인트 충전은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이뤄집니다. 사용처는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면 됩니다.
1. (신용카드사)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23년 6월부터 자체 브랜드 카드 출시 예정 (출시 전까지 우리 BC카드 이용 가능)
2. (BC·KB 국민 제휴카드사) IBK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신청방법 및 절차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후, 자격이 주어지면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수급자의 경우 바우처 형식이 바뀜에 따라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우처 신청기간은 사전등록 기간과 본 신청기간으로 나뉩니다.
1. 사전등록 (집중신청기간)은 '23년 3월 2일 (목) ~ 3월 20일 (월)으로,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는 '23년 3월 중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우선 배정됩니다.
2. 본 신청 기간은 '23년 3월 29일 (수) ~ '24년 6월 28일 (금)으로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입니다. 선불카드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확인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제출 불필요)
- 신분증 등 신분 확인 서류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수급자일 경우 바우처 신청기간 전에 위에 신청서류를 준비해 수급 자격을 취득하시고,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바우처 방식이 바뀐 만큼 아이들의 교육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교육비 지원내용도 살펴보셔서 급여랑 같이 신청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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