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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유리짱 2023. 3. 1.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벽걸이형 에어컨 교체와 난방을 지원합니다. 4월 14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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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난방비와 에어컨의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어컨 지원사업은 올해 최대 14,000가구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을 지원할 계획이며, 창호·단열·바닥 효율개선 시공, 보일러 교체 등 난방 지원사업은 올해 31,000여 가구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지원가구 제외)
    •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기초 지자체 추천)
    • 사회복지시설 

     

    지원한도

    • 가구평균 : 220만원 (최대 300만 원)
    • 시설지원 : 평균 1,000만 원

     

    3. 신청기간 

    • 에어컨 지원사업 :  2023년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 난방 지원사업 :  2023년 4월 10일부터 

     

    4. 신청방법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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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및 신청서 양식

    1. 신청 및 추천 : 추천 : 시군구 및 희망복지지원단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가구 방문조사 : 시공업체의 현장 방문조사

    3. 지원내역 협의 : 진단 또는 조사에 근거하여 가구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내역을 협의

    4. 서류제출 :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필수)

    5. 지원가구 승인 및 확정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확정

    6. 시공 및 물품지원 : 시공 및 물품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서 제출

    7. 지원결과 확인 : 재단, 감리원의 현장점검, 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

    8. 하자 발생 시 A/S 요청 : 하자보증이행기간 >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보일러는 3년)

     

    신청서 양식 (냉방).hwp
    0.03MB
    신청서 양식 (난방).hwp
    0.03MB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차상위계층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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