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다가오는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추워지는 현상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이런 에너지 문제는 취약계층에게 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법 상) 주거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 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or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 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와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제외한다.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비슷한 겨울 지원제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X
-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 나눔 카드를 발급받은 자 (세대)
-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세대)
바우처 지원금액
- 여름 : 1인 세대 : 29,600원 ,2인 세대 : 44,200원 , 3인 세대 : 65,500원 , 4인 이상 세대 : 93,500원
- 겨울 : 1인세대 : 118,500원, 2인 세대 : 159,000원, 3인 세대 : 212,500원, 4인 이상 세대 : 278,600원
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대별 1인세대 148,100원, 2인 세대 203,600원, 3인 세대 278,000원, 4인 세대 이상 372,100원이다. (위 금액은 '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니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면 된다. 최대 4만 5천 원)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시 주민등록 상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 에서 신청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해야 한다.
-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은 마감되었으며 ( '22. 7.1 ~ '22.9.30 ) , 사용방법은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다.
-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22.10.12 ~ '23.4.30 , 사용방법은 두 가지로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가 있다.
※ 요금차 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 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하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읍, 면, 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하면 된다.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발급 가능) -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겨울철 바우처 선택 중 제일 에너지 요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선택해서 신청하도록 한다.
신청방법
1.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 ( 대리 신청 가능)
2. 시, 군, 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대상 세대 선정,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3. 시,군,구는 대상 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한다.
4.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한다.
5.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한데 이미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으니 가서 작성하면 된다.
( 단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하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하다.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참)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모든 지원 정책은 소득기준을 따져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내년에는 기준 소득이 올해보다 올라가 지원받는 범위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앞으로 다가오는 2023년에는 많은 정책들이 생성된다는 소리인데요. 만약 올해 기준이 맞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존재한다면 내년 '23년에는 혜택을 받는 사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미리 알아두었다가 신청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대상자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2023년 주거급여
2. 2023년 생계급여
3. 2023년 실업급여
4. 2023년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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