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하는데요. 물론 모든 근로자가 다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얼마 전 10월에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과연 얼마나 변경이 되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023 실업급여 임금일액 변동
보통 실업급여 산정을 할 때 기본이 되는 임금 일액 계산하는 방식을 3년 단위마다('19.1.1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 3년이 돼서 변경이 됐고, 내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실업급여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도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하한액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1일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하한액만 근로시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변동됐다.
- 상한액 : '18년 60,000원 → '19~'22년 66,000원 → '23년 66,000원
- 하안액
- 8시간 이상 : '18년 54,216원 → '19~'22년 60,120원 → '23년 61,568원
- 7시간 : '18년 47,439원 → '19~22년 52,605원 → '23년 53,872원
- 6시간 : '18년 40,662원 → '19~22년 45,090원 → '23년 46,176원
- 5시간 : '18년 33,885원 → '19~22년 37,575원 → '23년 38,480원
- 4시간 이하 : '18년 27,108원 → '19~22년 30,060원→'23년 30,784원
현재 실업급여 산정 방식 문제점
: 현재 실업급여 산정 방식은 1주의 총 근무 시간은 같지만 하루하루 일하는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는데요.
예를 들면 월~금요일 매일 8시간 근무하게 되면 총 한 주 근무시간은 40 시간 되고, 월~금요일 7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 시, 총 한 주 근무 시간은 40시간, 그럼 둘 다 총 한 주 근무시간은 같게 된다. 하지만 매일 8시간 근무할 땐 소정근로시간도 8시간으로 인정되지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는 한 주 근무 총 시간 40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한 값을 일주일로 나누게 되면 소정근로시간은 6.86시간으로 계산된다.
월 단위로 계산할 때도 달라지는데 월 209시간 (유급휴일 포함) 시 이것도 한 주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같지만, 계산 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의 31일을 나누면 6.74시간으로 계산된다.
=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같지만 일단위, 주 단위, 월 단위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단 소수점은 반올림 가능)
또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7시간까지만 인정되는 불합리 발생.(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선된 내용
: 주 또는 월 단위인 경우로서, 유급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48시간 또는 월 209시간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이에 비례한 시간을 인정토록 개선한다.
주마다 근무시간이 달라질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과 유급 근로시간(유급휴일)을 28일로 나눈 시간으로 계산.(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실업급여 계산방법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게 된다.
2019.1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
-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3년 이상~5년 미만 180일·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액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 제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모든 퇴사자가 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이번 바뀐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액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퇴사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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