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각종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유형

by 유리짱 2022. 12. 9.

갑자기 예기치 못한 코로나 같은 재난상황이나 전쟁으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업률이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재취업서비스와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유형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며,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 유형, 2 유형 둘 다 해당),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유형은 2가지로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 비를 제공받습니다. 그중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선발형에서 청년과 비경제활동으로 또 나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 유형의 요건심사형은 15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며,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포함됩니다.(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인 사람, 비경제활동은 중위소득 60% 이하 중 재산 4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내년 2023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되어서 금액이 변경되니 아래금액을 참고 바랍니다.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가구 116만 7천 원, 2인 가구 195만 6천 원, 3인 가구 251만 6천 원, 4인 가구 307만 2천 원, 5인 가구 361만 4천 원, 6인 가구 414만 4천 원 (소수점의 차이는 있다)

 

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 1인가구 124만 6천 원, 2인 가구 207만 3천 원, 3인 가구 266만 1천 원, 4인 가구 324만 원, 5인 가구 379만 8천 원, 6인 가구 433만 6천 원

 

※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을 지원합니다.)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 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 대상입니다.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오고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등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는다. 그 후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예로 들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받는다.(최소 2개 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할 시)

 

이렇게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제공해주며,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을 별도로 지급한다.

 

신청서류는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 필요 시 가구단위 증명서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소득·재산·취업경험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많이 하는 질문 유형들

1. 구직촉진수당 소득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 시 신고는?

제출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발생 유무, 소득액, 소득 내용, 발생일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만약 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 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급 정지되며 발생한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지급된다.

 

3.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4.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경우, 이 사업 유형에 참여 가능한가?

수급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다.

 

5.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을 경우 취업지원제도 유형에 참여 가능한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단 재산, 소득 요건을 충족할 시 가능)

 

6. 구직활동이행할 때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제출 가능하다.(단 4회 차 지정일에는 필수 대면할 땐 제외)

 

7.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

(1 유형)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할 수 있다. 2 유형 도 마찬가지로 참여가 불가하며 단 1 유형과 달리 수급 종료 후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

 

 

오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또한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도 함께 올려놨으니 참고바라며, 신청기간은 따로 없으니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업준비기간에 취업지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든든한 자금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준비 중이라면 신청해보시면 조금은 어깨가 가벼워 질 것 같습니다.

 

 

1.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

 

2023년 실업급여

우리나라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하는데요. 물론 모든 근로자가 다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yuris21.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