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가운데 2023년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은 2천528억 원으로 올해보다 21.5% 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2024년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와 '23년에는 24시간 긴급 돌봄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돌봄이란 (2024년 6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주며, 발달장애인들의 낮 시간을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시간도 늘리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광주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평가를 거쳐 2024년 6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광주 시범사업의 경우 자해, 타해 등 행동으로 다른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시범사업하고 있는 광주를 보면 현재 융합 돌봄 센터에서 20명의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 활동을 지원해주며, 야간에는 발달장애인 일부는 귀가하고 일부는 지원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며 돌봄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사업 확대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응급안전 지원, 야간 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 보완 서비스도 내년 중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증증 장애인을 돕는 활동지 원사에 대한 가산 급여도 내년까지 대상 (4천 명에서 6천 명)으로 단가는(시간당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2023년)
1.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사업은 전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에 7일간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 돌봄 시범사업으로 내년 2023년 4월 시작할 예정이다.
2. 발달장애인 가정에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1만 명 확대한다. (13만명에서 14만 명)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추가 지원('23)
3. 음악·미술 등 여가활동과 장보기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훈련으로 주간 활동 서비스를 하루 4시간의 단축형과 일 5.5시간의 기본형 서비스는 모두 일 6시간으로 늘어나고, 일 7.5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도 8시간으로 늘어난다.
4. 주간활동서비스로 인한 활동 지원 서비스의 차감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발달장애인이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이 기본형은 22시간, 확장형은 56시간 차감됐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앞으로는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단축형을 이용할 때는 활동 지원 서비스 차감이 없어지고, 확장형 이용 시의 차감 시간은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줄어든다. (주간 활동의 단축형, 기본형 월 132시간(일 6시간)이고, 확장형 월 176시간(일 8시간)이다)
5.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건강보험 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아동 재활 지원도 대상자는 올해 6만 9천 명에서 내년 7만 9천 명으로, 이용권 단가는 월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한다.
6. 부모,가족의 심리와 정서 안정을 위해 부모상담 서비스 이용대상 433명 확대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한 가족 휴식 지원사업 대상 3천명 확대된다.(가족 휴식은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 여행 등으로 구성, 1인당 최대 24만 원 경비 지원)
7.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지원 사업 300명 확대 (1263명에서 1563명 확대) , 후견 활동비 월 5만 원 인상된다.(15만 원에서 20만 원 인상)
최중증 대상 기준?
최중증 정의와 선정기준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지만, 최중증 구분을 통해 장애등급제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문제도 같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장애인을 6등급으로 나눠 정부 지원을 차등하는 장애등급제는 2019년에 폐지된 후 현재 장애인의 등급은 중증(1급~3급)과 경증(4급~6급)으로 구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5만 5천 명가량으로 전체 장애인의 9.6%다. 이 가운데 몇 명이 24시간 통합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선정기준에 달렸다. 최근 실태조사에서 최중증 장애인을 1만 2천811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성인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신청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지원 제도들의 사각지대까지 신경을 써서 장애인의 복지가 지금보다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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