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새해가 다가오면서 2023년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구간 아래인) 학생에게 소득 수준으로 차등 지원을 해주는 장학금 제도인데요. 각 유형별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 유형별
국가장학금의 유형은 유형 1(학생직접지원형) 과 유형 2(대학 연계지원형), 다자녀,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유형별로 학자금 지원 구간이 달라 본인에게 맞는 유형인 지 확인해야 하며, 학교가 한국장학재단 유형별의 연계되는 학교 인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유형 1과 동일하다.
대상자는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이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합니다.
유형 1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어야 하며
유형 2
-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학자금 지원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형 1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이어야 합니다.
다자녀
- 학지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이며, 다자녀 가구(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 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한다.
유형별 대상 대학
유형 1
1. 국내대학 (4년제, 전문대, 교육대학·원격대학·각종 학교 등)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단 외국대학 제외)
2.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2)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형 2
1. 올해 '22년도 2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지원 가능 대학 중 참여 대학만 지원이 가능하다. (학기 중 변동 가능하므로 소속대학으로 재확인 바람)
2. '18~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1,2)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유형별 대상 대학교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16개교)
'22학년도 신·편입학생은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아래와 같이 제외한다. 단,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은 지원 가능하다.
1.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1
-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 서라벌대(전문), 두원공과대(전문) → 1 유형은 지원 가능하며, 2 유형 신·편입생 지원 제외한다.
2. 재정지원 제한 대학 유형 2
- 금강대, 대구예술대, 경주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신경대, 한려대, 고구려대(전문), 강원관광대(전문), 광양보건대(전문), 영남외국어대(전문), 웅지세무대(전문) → 1,2 유형 둘 다 신·편입생 지원 제외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 및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며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한다.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2023년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공지 예정)
유형 1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1. 기초, 차상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350만원 / 연간 최대지원금액 700만 원
2. 기초, 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전액지원 / 연간 최대지원금액 전액지원
3. 1구간 ~ 3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60만원 / 연간 최대지원금액 520만 원
4. 4구간 ~ 6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195만원 / 연간 최대지원금액 390만 원
5. 7구간 ~ 8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175만원 / 연간 최대지원금액 350만 원
유형 2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하며 유형 1,2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 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자녀 유형
1. 기초 /차상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350만 원(둘째 전액) / 연간 최대 지원금액 700만 원(둘째 전액) / 다자녀 이상 전액
2. 1구간 ~ 3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60만 원 / 연간 최대 지원금액 520만 원 / 다자녀(셋째) 전액
3. 4구간 ~ 8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225만 원 / 연간 최대 지원금액 450만 원 / 다자녀 (셋째) 전액
지원대상 선발기준
유형 1은 성적기준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미적용하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의 성적기준은 미적용한다. 또한 C학점 경고제는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하다.
재단 정보 심사의 과거 학기 중복지원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장학금 수혜 횟수가 소속 학과의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학제별 최대 수혜 횟수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 휴학한 자는 복학 첫 학기 지원 불가하다.
유형 2의 선발기준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으로 수립하여 선발하지만 우선 지원 권고사항을 지켜야 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 청년, 쉼터 입,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등)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1,2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어플 내의 국가장학금 통합(원클릭) 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단 금융인증서, 공동 인증서 필수)
신청 시 유의사항은 학생 본인 명의(전자서명 수단 필요)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정확한 소속 대학 및 학적 신청(학년은 올라가는 학년으로 기재), 대학 학부 1개 학적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 (대학원 및 학점은행 학자금 대출과 학부 국가장학금 동시 수혜는 불가하다)
신청서류는 신청 후 1일~3일 (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에서 제출대상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 미혼과 기혼,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된다.
※ 한국장학 홈페이지에서 상단 장학금 클릭 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유형 1) 클릭, 본인에게 맞는 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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