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양육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국가에서는 자립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 종료일, 보호 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단 '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보호종료 이후 경제적 지원 (자립 수당 지금)
1. 2023년부터는 자립수당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 종료 후 5년간 지급) ,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인상된다.('22년 800만 원에서 '23년 1,000만 원) 단 자립정착금 분할 지급할 계획이며 (예를 들면 정부, 공공기관, 민간 등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1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500만 원씩 2회로 지급하는 방식) 지원인원도 2,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신설로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한다.
(소득) 6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 자립정착금 재산가액 산정 제외한다. (변경)
3.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한다.
(만 18세~만 24세 사이의 청년이 예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 자립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인출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1. (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한다.
2. (교육 기회 제공)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넷 (온라인 진로정보망),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 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 청년도 포함하여 지원한다.
3. 청년 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 준비금 (참여, 이수 수당 최대 300만 원 지급)을 신설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지원기간·수준을 확대한다.
* 지원기간 연장 1년에서 2년으로, 지원 수준은 1년 최대 960만원에서 2년 최대 1,200만 원이다.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1. 자조모임 (바람개비 서포터스) 활동비 신설 ('23년 120명 대상 월 10만 원)을 통해 자조모임을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일 계획이다.
만 24세까지 보호 연장아동 (보호조치 연장)
1. 기존에 자립준비 청년만 활용 가능하였던 맞춤형 사례관리 (월 1회 이상 상담과 사례 관리비 지원) 대상에 보호 연장아동을 포함하며, 심리상담(청년 마음건강바우처), 일자리 지원(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 개선할 계획이다.
2.(시설 밖 자립 경험) 보호 연장 시기 중, 시설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보호 중일 때와 동일하게 시설급여 (평균 29만 원) 형태로 시설장에게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 (최대 약 58만 원)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청방법
보호 종료 예정자 사전 신청은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 아동복지시설 : 시설 종사자가 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2.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 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3.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대리 신청 시 증빙서류 필요)
4.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하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 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 입원확인서) 등
느낀 점
자립준비 청년들이 지원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공공 민간지원 사업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2023년 오픈 예정),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호 종료라는 말이 자립준비 청년으로 바뀐지는 1년 정도 되었으며, 지난해 집계된 전국의 보호대상 아동은 약 2만 4천 명이었고, 매년 보호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은 2,500명 정도로 통계가 나왔다. 보호종료아동 대상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 이유만큼이나 정서적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나온 만큼 자립 청년,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줘야 우리나라가 미래에는 더 밝지 않을까 싶다.
개인적으로 기존플랫폼들을 이용하고 새롭게 플랫폼들을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플랫폼이 사용이안되면 폐기될 확률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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