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각종정보

2023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by 유리짱 2023. 3. 2.

2023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가구당 2마리를 지원합니다. 1년에 1회 진료비를 20~50만 원 상당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우리 동네 동물병원,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23년 3월에서 12월까지 지원합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됩니다.

 

서울시 반려견 의료비 지원사업 바로가기

 

목차

    1. 서울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에게 지원합니다. 단,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1. 대상자 :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2. 자격 조건 : 반려견 (동물등록된 경우) / 미등록견 (내장형으로 등록 필수)

     

     

    지원내용

     1년에 한 번 필수진료, 선택진료를 포함한 50만 원 가량 지원하며,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진료비는 서울시와 자치구,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금액이 초과하거나 진찰료의 경우 보호자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필수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30만 원) / 보호자 부담금 : 진찰료 5천 원 (최대 1만 원)
    • 선택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20만 원) / 보호자 부담금 :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를 들면 진료비 30만 원인 경우, 10만 원만 보호자 부담)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은 2023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동물진료를 하면 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

    2. 신청방법 : 지정된 우리 동네 동물병원 

    3. 신청서류 : 신분증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려견 의료지원 사업 신청방법

     

    2.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돌봄비, 장례비 지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경기도 주민으로 , 반려동물 등록이 되어있는 가구로 1인가구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지원합니다. 단, 반려동물 등록을 마치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저소득 계층
    •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 다문화 가족
    • 소득에 상관없이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

     

    지원내용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비, 돌봄비, 장례비 등을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20만 원씩, 총 800마리를 지원합니다.

    • 의료지원 : 백신 접종비, 중성화수술, 기본검진 및 치료비 (수술 포함)를 지원
    • 돌봄 지원 :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비를 지원 
    • 참여 자치구 22개 :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
    • 안내사항: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올해 '23년 처음 추진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은 2023년 3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 (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자부담 4만 원을 제외한 1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2023년 3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3. 신청서류 : 동물병원 (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은 결제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등

     

    경기도 반려견 의료비 지원사업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