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벽걸이형 에어컨 교체와 난방을 지원합니다. 4월 14일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세요.
목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난방비와 에어컨의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에어컨 지원사업은 올해 최대 14,000가구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을 지원할 계획이며, 창호·단열·바닥 효율개선 시공, 보일러 교체 등 난방 지원사업은 올해 31,000여 가구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지원가구 제외)
-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기초 지자체 추천)
- 사회복지시설
지원한도
- 가구평균 : 220만원 (최대 300만 원)
- 시설지원 : 평균 1,000만 원
3. 신청기간
- 에어컨 지원사업 : 2023년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 난방 지원사업 : 2023년 4월 10일부터
4. 신청방법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지원절차 및 신청서 양식
1. 신청 및 추천 : 추천 : 시군구 및 희망복지지원단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대상가구 방문조사 : 시공업체의 현장 방문조사
3. 지원내역 협의 : 진단 또는 조사에 근거하여 가구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내역을 협의
4. 서류제출 :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주 동의서(필수)
5. 지원가구 승인 및 확정 :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확정
6. 시공 및 물품지원 : 시공 및 물품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서 제출
7. 지원결과 확인 : 재단, 감리원의 현장점검, 대상자 만족도 조사 등이 있을 수 있다
8. 하자 발생 시 A/S 요청 : 하자보증이행기간 >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 (보일러는 3년)
'투자 >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0) | 2023.03.02 |
---|---|
2023 지역신문 구독 지원사업 (0) | 2023.03.02 |
2023 교육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2.27 |
교육급여 바우처 바로가기 (0) | 2023.02.27 |
2023 교육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0) | 2023.02.27 |
댓글